노면 신호표시 무시하고 ‘2차선 좌회전’ 안내


▲ 롯데마트 측이 “2차선에서도 좌회전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지만(사진 위), 실제 도로 노면에는 1차선에서만 좌회전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확인 결과 마트 측은 경찰 측과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하순에 개점한 롯데마트 부평점이 자가용을 이용한 고객들에게  마트 주변도로 교통 신호지시를 임의로 변경해 안내하는 물의를 일으켰다.
주민 제보에 의해 23일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롯데마트 측은 마트 고객주차장 출구에 현수막을 부착해 임의로 마트 주변도로 교통 신호지시를 변경해 안내하고 있었다.

현수막에는 ‘4거리 좌회전 차량은 2차선에서도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무리하게 끼어들지 마십시오’라고 씌어 있다.
하지만 마트 출구에서 나와 원적사거리에서 좌회전할 수 있는 차선은 1차선뿐이다. 편도 4차선 중 우회전 차선을 제외한 3개 차선 중 1차선만 노면에 좌회전 표시가 있으며 2·3차선은 직진 표시돼 있다.

이를 본지에 제보한 주민 전아무개(39)씨는 “마트 주차장 출구에서 사거리 횡단보도까지 70~80m밖에 되지 않아 좌회전하기 위해서 1차선으로 끼어들기가 쉽지 않지만, 마트 측에서 안내하는 대로 2차선에서 좌회전 하다가 교통단속에 걸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교통사고 위험도 따르는 것 같다”며 “마트 측의 안내를 믿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부평경찰서 교통지도계 김영재 경장은 “노면의 신호 표시(화살표) 또한 신호지시 사항에 해당한다”며 “관할청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마트 측이 임의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이 임의로 신호지시를 변경해 안내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롯데마트 부평점 관계자는 “마트 이용 차량이 많을 때 좌회전을 위해 끼어들기를 하다가 접촉사고가 날 뻔한 경우도 있어 고객편의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