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비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인천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직원들을 혐의가 없다며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수익자 부담 경비이기에 해당 사업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는 기숙사 운영비 중 일부를 ‘기숙사 관리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매달 수십만원씩 급여계좌로 받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됐던 A고교 교사 6명을 지난달 말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기숙사 운영ㆍ관리 업무를 총괄하거나 기숙사 지도교사를 운영ㆍ관리한다는 명목 등으로 법적 근거 없이 2012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매달 30만~50만원씩(총6820만원)을 급여계좌로 이체 받았다.

경찰은 수사 후 이들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횡령에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이들을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한편, 이들과 같은 ‘업무상 횡령’ 혐의에 ‘학생을 기숙사에 넣어주겠다’며 접대비용 100만원을 학부모로부터 받아 ‘배임수재’ 혐의가 더해져 입건됐던 A고교 전직 교사 B씨는 ‘업무상 횡령’ 혐의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배임수재’ 혐의는 기소 처분을 받았다.

또한 ‘학생을 기숙사에 넣어주겠다’며 B씨와 함께 접대비용을 받은, 같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C고교의 교사 D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학교법인 이사회는 D씨를 중징계하기로 하고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학교법인이 수당을 준 것이기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긴 어려워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며,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교사는 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선 지난 2015년 10월 인천시교육청은 A고교 종합감사에서 교직원 11명이 기숙사 관리수당을 법적 근거 없이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법인에 전ㆍ현직 교장과 행정실장에게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 구약식 : ‘약식명령 청구’라는 말을 줄인 것으로 검사가 해당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나 벌금형 이하에 처할 가벼운 사안이라고 판단해 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식절차에 의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벌금형 이하의 가벼운 형에 처해달라고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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