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확충 등 근본대책 선행돼야


인천시가 3월 한 달간 시내 주택가와 간선도로 주변의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한다.
이에 따라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전용 차고지 확충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인천항과 공단 주변 간선도로,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대형 화물차들이 불법 밤샘주차를 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나 소음 피해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아 이같이 하기로 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시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3월말까지 20개 단속반을 동원해 일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주요 단속 지역은 부평구 GM대우차 주변, 남구 용현동 옹진군청 주변, 문학경기장 일대, 신흥동·용현동 등 인천항 주변 등 주요 간선도로와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들이며, 불법 주차로 적발될 경우 차량 종류에 따라 5만~2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하지만 화물차가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단속만으로 불법 밤샘주차가 해소될지는 의문이다.(관련기사 2007.1.23.)
화물차 운전사 장아무개(38·산곡4동)씨는 “불법 주차를 해서는 안 되지만 지역 내 주차할 마땅한 공간도 없는 상황인데 무작정 단속을 한다니 답답할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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