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까지 장애고용계획서 제출해야


장애인의무고용이 적용되는 300인 이하 사업장 중 의무고용율(2%)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해 올해부터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적용, 시행된다.

경인지방노동청(청장 박종철)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와 2006년도 공사실적이 53억4400만원 이상인 건설사업주는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를 오는 3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경인노동청은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기업은 2%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고용실적이 이에 미달할 경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장애인고용 적용확대 등 주요 법 개정내용은 ‘업종별 적용제외율’이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장 규모별로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유예기간은 ▲상시근로자 200~299인 고용 사업주는 2006년부터 적용(2007년부터 납부하되 5년간 1/2감액) ▲상시근로자 100~199인 고용 사업주는 2007년부터 적용(2008년부터 납부하되 5년간 1/2감액) ▲상시근로자 50~99인 고용 사업주는 2%이상의 의무고용은 하되 부담금 납부의무는 면제 등이다.

보고서의 제출방법 및 문의사항 등은 경인지방노동청 홈페이지나 장애인고용 포털사이트인 ‘워크투게더(www.worktogether.or.kr)’에서 접속, 확인할 수 있다.
문의·경인지방노동청 고용평등과 460-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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