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공원사업소의 명도소송 받아들여 시설철거 강제집행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사랑받아온 인천대공원 ‘너나들이캠핑장’이 시민들에게 ‘휴식’이 아닌 ‘불편’을 주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인천지방법원은, 인천대공원을 관리하는 인천시 산하 인천대공원사업소가 제기한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14일 오전 9시부터 너나들이캠핑장에 설치된 텐트 등 야영시설과 주요 시설 철거를 강제집행 했다.

지난 10월 6일로 영업 계약이 만료된 (주)제이알산업은 남동구와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며 캠핑장에서 철수하지 않았다. 이에 인천대공업사업소는 명도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맞대응을 했으며, 지난 14일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한 것이다.

인천대공원사업소는 (주)제이알산업과의 계약이 종료되기 전인 지난 9월 입찰로 새로운 업체를 선정했다. 새로 선정된 업체는 (주)제이알산업보다 더 높은 입찰가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에서 보다 나은 여가 즐기기 모임(회장 박철민)’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안전을 위해 캠핑장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 업체로 다시 선정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민의 이용과 편의를 위해 임대텐트존 축소 금지, 바비큐존 유지, 전용주차장 개방 복원, ‘장수 주공아파트~굴다리’ 구간 현황도로 개방 등을 요구했다.

이 모임은 “시민들의 당연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묵살할 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여가문화 즐기기를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이해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경찰과 검찰에 고발 조치해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자회견 후 인천대공원사업소는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인천대공원사업소는 “전문 업체 선정이나 입찰방법은 ‘최고가 낙찰’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신규 낙찰자의 경우 ‘관광진흥법’이 규정한 자격을 갖추면 캠핑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바비큐존의 경우 2015년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인천대공원 야영장 내 취사행위 등으로 인한 악취 민원 해소, 악취 저감대책 마련’ 등의 요구에 따라 기존 사업자의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10월 6일부터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천대공원사업소는 아울러 “캠핑장 앞 주차공간은 정식으로 조성된 주차장이 아니라 봄이나 가을 등, 성수기 때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조성된 것”이라며 “그런데 남동구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녹지를 주차공간으로 사용) 시정 요구에 따라 녹지로 환원했다”고 덧붙였다.

‘장수 주공아파트~굴다리’ 구간 현황도로 개방 요구와 관련해서는 “장수동 청소년수련관에서 인천대공원으로 이어진 길도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닌 공원 내 산책로다. 그동안 불법 차량통행과 주차 등으로 공원이용객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해 차량을 통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업체 간 갈등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인천대공원사업소 관계자는 <인천투데이>과 한 전화통화에서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해 시민들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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