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납한 연금 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나?

A. 미납한 연금 보험료를 원하는 월만큼 선택해 고지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금 보험료는 월 단위 납부이므로 납부하고자하는 만큼 해당 월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특별히 분할 납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당월 분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일정 미납 기간에 대해 매달 고지서를 받고자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로 ‘분할 고지’를 신청하고 납부방법을 문의하면 된다. 이때는 미납기간에 대해 최장 12회에 걸쳐 가장 오래된 월부터 분할해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참고로 2011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됐다.

<자료 제공ㆍ국민연금공단 부평계양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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