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조 “일방적 감축, 조리종사원 노동강도 높아져” … 시교육청 “기준에 따른 것”

▲ 지난 9일 오전 10시 30분 인천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급식 배식원 감원 철회와 학교 급식실의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ㆍ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인천시교육청이 내년 학교 급식 배식원 500여명 감원을 추진하면서 학교비정규직노조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1월 발표한 새로운 급식 배식원 적정 운영 기준이 포함된 ‘근로자 인사관리 세부 추진 계획’에 따라 올해 급식 배식원 100여명을 감원하고 내년 2월까지 400여명을 추가 감원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새로운 급식 배식원 적정 운영 기준은 배식대 1대 당 4명(조리직공무원, 조리종사원, 급식 배식원)으로, 교실 배식을 할 경우 배식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급식 배식원의 하루 근무시간은 2시간 30분으로 정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시교육청은 인천지역 학교 중 절반 정도에서 기준보다 많은 배식원이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체 1600여명의 배식원 중 1100여명만 남겨두고 감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3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지만, 감원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 기한을 정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천지역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시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배식원을 감축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지역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정원이 2653명으로 책정돼있지만 실제 현원은 2400명 정도로, 결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식원을 감원하면 조리종사원의 노동강도가 증폭돼 안전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9일 오전 10시 30분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리종사원의 인원은 늘리지 않고 늘어난 업무에 대한 대가도 주지 않으면서 배식원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리종사원 배치 기준부터 준수하고 학교 급식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배식원이 많으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 급식비도 상승할 수 밖에 없기에 전국 시도교육청 배식 기준을 토대로 적정 기준을 만든 것”이라며 “기준에 따라 혼란을 우려해 1년 정도의 기간을 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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