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감사서 37곳 적발

인천지역 교육기관과 학교가 공공폐기물 처리용역 관리를 엉터리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해 말 폐기물 처리 등 환경사업 비리를 국민생활 밀접분야 주요 비리의 하나로 선정하고 공공기관의 폐기물 처리 실태를 조사해 비위 직원 364명을 적발하고 이중 비위 정도가 심한 36명과 관련 업체 30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그 이후 부패척결추진단이 당시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시ㆍ도교육청과 그 산하기관 조사를 요구했고,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8월부터 9월 말까지 관내 교육기관과 학교 등, 50곳을 특정해 감사했다. 이 50곳은 폐기물 처리 용역 사업을 최근 실시한 기관이나 학교다.

감사 내용은 ▲올바로시스템 공인인증서 불법 유출과 직무 유기 ▲폐기물 처리비용 정산의 적정성 ▲공사 설계와 설계 변경 시 폐기물 발생물량 과다 산정 여부 ▲배출사업장 등록 의무 불이행 여부 ▲미등록 불법 폐기물 운반 차량 이용 여부 등이다.

감사관실이 발표한 감사결과를 보면, 특정감사 대상 50곳 중 37곳이 적발됐다. 이중 32곳은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인증서 관리와 감독업무 소홀로 ‘기관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업체와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진행하면서 기관 명의의 시스템 공인인증서를 업체에 유출하고 담당 교직원이 입력해야할 서류 작업을 업체가 하게 했다.

학교 1곳은 폐기물 수집ㆍ운반 미등록 차량 6대가 건설폐기물을 운반ㆍ처리하는 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감독업무 소홀로 ‘기관 주의’ 조치를 받았다.

다른 학교 1곳은 건설폐기물 운반 차량 수가 계약서보다 적게 운행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604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 교장을 ‘주의’ 처분하고, 행정실장과 행정8급 공무원은 ‘경고’ 처분했다. 과다 지급한 604만원은 회수하라고 ‘시정’ 조치했다.

학교 2곳은 건설폐기물 처리하는데 법이 명시한대로 용역을 분리 발주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직원들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사립학교 1곳은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계약을 허위로 작성하고 감독업무를 소홀히 했다. 시교육청은 이 학교법인에 교장 ‘경고’, 행정실장과 행정8급 직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감사에서 정도가 심한 비위 사실이 적발된 사례는 없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내용은 없다”며 “향후 공공폐기물 처리 용역과 관련해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안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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