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에 번호 부착

수백만원 경품 지급 등 사행성 조장


사행성 게임장 단속강화로 불법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불법 신종 경품낚시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불법 신종 경품낚시터 8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20일 일제 단속을 실시, 업주 8명을 ‘도박장 개장’ 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소들은 실내에 인공저수조를 설치한 후 붕어·잉어 등 물고기의 등지느러미에 1~700까지 번호가 적힌 꼬리표를 달아 번호표가 없는 물고기와 함께 수조에 투입하고, 손님들이 잡은 물고기가 대형 스크린 화면에 표시된 숫자와 일치하면 그에 상응하는 최소 1만원에서 최대 600만원 상당의 경품(상품권·금반지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소들은 낚시터를 찾는 사람들로부터 1시간당 5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낚시대와 미끼 등을 제공했으며, 스크린 화면의 당첨번호를 1시간 간격으로 불규칙하게 바뀌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행성을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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