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업소 가까운 곳일수록 견인률 높아


▲구청 후문 도로변에 주·정차하고 있는 견인차량들.


과밀화된 도심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와 주민 불편이 가중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견인 조치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를 물거나 견인료를 지불해 본 유경험자가 늘고 있다.(관련기사 2006.12.19.)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당해본 사람들의 반응은 대동소이하다. 대게 ‘다른 차량도 있는데, 왜 내 차만…’ ‘도대체 주차할 공간을 마련해 놓고 단속을 해야지’ ‘세금 많이 걷어가 잘 써라…’ 하며 불평을 늘어놓기 마련이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료를 행정기관이 아닌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업체가 전부 가져간 다는 것을 아는 시민들은 거의 없다.
또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견인업무를 민간위탁하면서 계약 기간도 없고, 견인으로 인한 피해와 그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에 대해 견인업체에게 어떠한 제재와 통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에 본지는 인천광역시를 비롯해 서울·부산·울산·광주·대전의 기초자치단체 16곳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 실적과 견인업체 계약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했다.



△ 견인료 전액 업체 몫, 계약기간 제각각

분석 결과, 견인대행업체와의 계약 조건(계약 기간 등)과 지자체의 견인대행업체에 대한 제재와 통제 방법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업체 계약기간 등은 도로교통법 제36조 제1항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항, 각 광역자치단체의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는 등 제도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견인료를 모두 챙기는 견인업체의 과도한 견인으로 인해 불가피한 불법 주정차주민들도 그 피해를 면할 수 없게 된다. 행정기관은 과태료 챙기기에만 급급해, 견인업체의 이 같은 행태를 묵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인다. 
실제 대구일보는 ‘지난 2004년 1월부터 2006년 8월말까지 대구지역 자치구의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구청과 견인대행업소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단속률이 높았으며 멀어질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서구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집중단속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단속률이 무려 46.7배의 차이를 보였고, 수성구 역시 5.9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동구는 이 기간 동안 전체 단속 건수의 60%가 견인대행업소가 있는 신천동인 것으로 드러났다.

△ 고무줄 견인 실적 … 지방선거 시기 대폭 감소

또한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난해에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견인을 크게 자제한 것 아니냐는 결과치를 보였다. 서울시의 서초·송파·도봉·종로·성동·강남구 모두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난해에 견인실적이 줄어들었으며, 많게는 80% 정도 감소한 자치구도 존재했다.

서초구의 경우 2004년 4만5627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만3096건으로 80% 감소했고, 종로구(1만7433건→5818건, 81% 감소)와 강남구(1만7433건→5818건, 81% 감소)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거 시기를 감안해 주민들 민원이 가장 많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와 견인에 대해 견인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제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추세는 서울시만이 아니라 인천시 계양·남동구, 부산 사하구, 광주 서구, 울산 동·북구 등도 전년대비 지난해 견인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천시의 연수·부평구, 부산 동래구 등은 견인실적이 약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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