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가에서 연금 보험료 지원은 안 해주나?

A.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소득 135만원 미만 근로자라면 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ㆍ축산업등록증ㆍ어업 관련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한 후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2014년 6월 현재 월 보험료가 7만 6500원 이상인 사람은 월 3만 8250원, 월 보험료가 7만 6500원 미만인 사람은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한다.

단,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농업소득보다 그 이외 소득이 많은 경우 제외된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월평균 소득 135만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고 하며, 근로자 본인의 연금 보험료 뿐만 아니라 사용자 부담분도 절반까지 지원한다. 단, 사용자의 연금 보험료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밖에 보험료 지원은 아니지만, 향후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다. 바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이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최소 12개월,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다.

<자료 제공ㆍ국민연금공단 부평계양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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