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장, “빠른 시일 내 입장 표명하겠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현 지부장이 회사채용 비리 혐의로 25일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채용 비리 혐의로 현 지부장 A(46)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전 지부 조직쟁의실장 B(52)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지부장 A씨에게 지난해 11월 사내 하청업체 비정규직 중 회사 정규직을 발탁ㆍ채용하는 과정에서 취업 알선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9월 정규직 발탁ㆍ채용 알선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조직쟁의실장 B씨와 지난해 11월 같은 방법으로 3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전 지부 자문위원 C(37)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전 조직쟁의실장에게 3000만원을 전달한 전 지부 조직1부장 D(49)씨는 실제 취득한 돈이 없다며, 약식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전 조직쟁의실장으로부터 취업 청탁을 받고 2000만원을 받은 회사 노사협력팀 부장 E(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2014년 7~9월 정규직 취업 알선 대가로 2명으로부터 6500만원을 받아 이중 3850만원을 챙긴 전 지부 수석부지부장 F(43)씨를 구속 기소하고, 2650만원을 챙긴 부지부장 G(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 기소된 전 수석부지부장은 정규직 채용 비리 혐의 외에도 제1도급업체에 취업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이번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함으로써 지금까지 한국지엠 채용 비리로 구속 기소된 사람은 8명,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5명으로 늘었다. 이와 별도로 납품비리 수사 관련해서 모두 6명이 구속 기소됐고,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이번에 채용 비리 관련자를 기소한 것은 한동안 잠잠했던 수사를 다시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올해 연말까지를 채용 비리 자수기간으로 설정하고 기간 내 자수하는 이들은 불기소 또는 감형 등으로 선처하겠다며 수사의지를 밝혔다.

한편, 소문으로 떠돌던 현 지부장의 채용 비리 연루설이 현실로 드러나자, 한국지엠 현장은 충격에 빠졌다. 전 지부 임원은 “할 말이 없다. 조합원들도 모두 충격이다. 게다가 현 지부장이 연루됐다는 데에 충격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이 27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지부장 A씨는 지난 25일 열린 지부 정기대의원대회 때 ‘검찰조사를 받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것’이고 밝혔다.

지부장 A씨는 이날 “(지난해 11월) 돈을 받은 게 청탁의도를 가지고 사전에 얘기가 됐느냐 인데, 이게 증거가 없고 각자의 증언이 소명이 안 돼 불구속 기소됐다. 최근까지도 취업목적으로 청탁받은 적이 있지만 거부했다. 작년 11월 일은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 지부장으로서 책임 질 부분은 책임지겠다. 빠른 시일 내에 제 입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 지부장의 임기는 내년 9월 말까지다. 이르면 다음 주에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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