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반환일시금 반납하면 유리한가?

A. 반납제도는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다. 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 상실 후 1년이 경과하면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했다.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 시 ‘소득대체율’을 반영한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의 평균소득월액 대비 수령하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2014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7%로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화를 위해 매해 0.5%씩 낮아져 2028년 이후에는 40%가 될 것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대체율이 높은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하면 그만큼 연금수령액을 많이 늘릴 수 있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혜택이 많은 기간이니 반납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반납하는 게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반납 전ㆍ후의 예상연금액을 비교해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반납 전ㆍ후의 예상연금액은 가까운 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콜센터(국번 없이 1355)에 연락해 상담하면 알 수 있다.

<자료 제공ㆍ국민연금공단 부평계양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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