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인천시당, “친박에 면죄부 준 검찰, ‘최순실 세력’ 시녀 전락”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윤상호)는 20대 국회의원선거 때 선거사범 162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46명(구속기소 2명)을 지난달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계양갑) 의원과 송영길(계양을) 의원 등, 더민주 소속 국회의원만 기소해, 더민주는 ‘검찰의 정치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유동수 의원은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인 선거대책본부장에게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송영길 의원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에게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새누리당 이학재(서구갑) 의원과 윤상현(남구을) 의원은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같은 당 민경욱(연수을) 의원은 선거 때 지역신문 불법 선거광고로 파문이 컸지만, 선거사무소 사무장이 불구속 기소되는 데 그쳤다. 공교롭게도 셋 모두 ‘친박’ 정치인이다.

게다가 더민주 국회의원 5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지만, 더민주 당선인 7명이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로 받았기 때문에, 더민주는 ‘정치적인 편파 수사’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 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진철)는 지난 11일 열린 1심 선고공판 때 유동수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리고 인천지검은 지난 16일 송영길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 재판이 진행되면서 검찰의 ‘야당 편파 기소’와 ‘친박 봐주기 수사’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총선 때 쟁점이 됐던 여당 인사의 불법 정치자금법 수사는 여전히 소식이 없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친박 봐주기’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의 경우 지난 총선 때 김성회 전 의원에게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갑이 아닌 곳으로 지역구로 옮기면 후보 자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꺼냈다.

당시 윤 의원은 “○○지역은 당연히 보장하지. 경선하라고 해도 우리가 다 만들지. 친박 브랜드로. ‘친박이다. 대통령 사람이다’…”라고 했다. 이는 선거법 230조 위반에 해당하는 ‘경선후보자로 나선 사람에게 공ㆍ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성회 전 의원이 ‘못 믿겠다’며 박 대통령과 최경환 의원 등의 보장을 요구하자, 윤 의원은 더 나아가 “까불면 안 된다니까… 형, 내가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니까. 형에 대해서. 아이 씨”라고 했다. 이는 경선후보자(경선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까지 포함)를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선거법 237조 위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윤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국정농단 사태 특검 도입과 관련해 지난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우려하면서 “윤상현ㆍ 최경환 친박계 선거법 위반 사건도 선관위 고발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로 (처분)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차명계좌 사용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홍일표(남구갑)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7개월 넘게 소식이 없다.

인천시선관위는 회계처리에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로 홍 의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회계책임자 A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홍 의원 지역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A씨 등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6년여간 홍 의원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총2억 1000여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민주 인천시당 관계자는 “이학재 의원이 ‘청라시티 타워 입찰 성공’이라는 허위사실 현수막을 내걸었는데도 ‘증거 불충분’이라고 결론 냈고, 윤상현 의원은 ‘녹취록 파문’이 컸는데도 무혐의 처분했으며, 민경욱 의원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 광고를 했는데도 사무장만 100만원 미만 벌금형을 받을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또, 홍일표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장부가 있는데도 답보상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에 비해 인천지역 야당 의원 7명은 모두 검찰 수사에 시달렸고, 야당 의원 2명만 기소됐다”며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와 기소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은 선거법 사건에만 ‘친박’에 면죄부를 준 게 아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 때도 친박계에 면죄부를 줬다”며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에 뇌물수수죄가 아닌 직권남용을 적용해 화를 자초하더니, 우병우 민정수석 수사 때는 ‘창호지 검찰’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과 수사에 공정성을 상실하고, ‘최순실 세력’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