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법원 최종 판결


지난 8일, 삼산주공2단지 분양원가 공개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주공의 분양원가 공개거부가 이유 없다”며, 대한주택공사의 항소를 기각해 사실상 분양원가 공개를 결정했다.
이는 시민단체와 삼산주공2단지입주자협의회(협의회)가 2004년 3월 26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3년만의 결정이며, 1심부터 최종심까지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인천참여자치연대는 12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주공이 삼산주공2단지 분양원가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 한다”며, “공개하는 방식에서 시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주택법에서 규정한 분양원가 구성항목에 따른 공개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공이 타 지역 분양원가 공개소송에서 패소하자, 공개자료라고 하며 한 트럭분의 서류를 보내 오히려 주민을 난처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참여자치연대 관계자는 “협의회와 향후 대책 논의를 거쳐 주공의 분양원가 공개가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대응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참여자치연대와 협의회는 삼산주공2단지 분양가가 1억9천여만원으로 1년 전 분양된 같은 단지 내 아파트 분양가 1억5천여만원 보다 4천만원이나 높은 분양가가 책정되자, 주공을 상대로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하지만 주공은 ‘분양원가 공개는 기업의 영업비밀이고, 분양원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점을 들어 행정정보공개를 거부했으며, 이에 협의회와 시민단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삼산주공2단지 분양원가 공개 행정소송 경과
2004. 2. 19 삼산주공2단지 분양원가 행정정보공개청구
2004. 2. 27 주공, 분양원가 공개 불가 답변
2004. 3. 26 삼산주공2단지 분양원가 공개거부 취소처분 행정소송 제기
2004. 6. 9  삼산주공2단지 추정분양가 공개
 주공, 삼산2단지 분양가 대비 51.1%인 1,626억원 폭리 취해”
2005. 5. 4 삼산주공2단지 분양원가 공개 행정소송 1심 판결 승소(수원지방법원)
2006. 2. 15 삼산주공2단지 분양원가 공개 행정소송 2심 판결 승소(서울고등법원)
2007. 2. 8 삼산주공2단지 분양원가 공개 행정소송 최종심 판결 승소(대법원)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