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등의 비판 여론 반영한 듯…시민단체 “환수 때까지 지켜보겠다”

계양구의회(의장 김유순)는 행정자치부 정부합동 감사에서 지적된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과 관련해 환수를 추진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 3월 진행한 정부합동 감사에서 ‘2013~2015년 계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실태’를 조사해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심야시간과 의무적 제한업종(주점ㆍ맥주홀 등)에서 집행된 625건 총2998만 3060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됐다는 감사 결과를 최근 내놨다.

행자부는 이에 대한 조치로 관련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게 ‘훈계요구’ 하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업무추진비는 ‘세부 집행 자료에 대한 추가 검토, 확인을 통해 사적 이용 여부를 가려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사전에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한 집행 품의를 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한 후에 그 매출전표를 경리담당 서무(공무원)에게 줬다. 그러면 각 서무는 그 매출전표에 맞춰 임의로 사후에 집행 품의를 수기로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적혀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해 7월 계양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해 “시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 수천만원을 의원끼리 밥 사먹는 데 썼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계양평복지연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즉각 환수를 촉구했다.

계양평화복지연대는 “우리 단체가 2014~2015년 구의회 업무추진비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라며 “정부합동 감사에서 지적된 기간 이외의 기간도 전수 조사해 부적절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를 전액 환수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애초 이 사실이 알려진 직후에는 “환수 조치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었던 구의회는 시민단체의 보도자료 발표와 언론 보도 후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구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3일 <인천투데이>과 한 전화통화에서 “구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의무적 제한업종에서 집행 등, 부적정한 사용이 확인된 업무추진비는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며 “지난 9월 말 ‘업무추진비 사용과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이 구의회에서 통과된 후 심야시간과 휴일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하고 홈페이지에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어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현재 계양평화복지연대 부대표는 “환수 조치를 하기로 한 것은 환영한다”고 한 뒤 “환수가 마무리 될 때까지 제대로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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