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회, ‘불법간판 관리 소홀’ 집중 추궁


삼산택지1지구 근린상가지역의 불법간판에 대한 본지 보도(2007.1.30.) 이후, 2일 열린 구 의회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의원들은 건설행정과의 불법간판 관리 소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날 건설행정과 주요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불법간판에 대한 사전예방대책이 없냐’며, ‘노력하겠다는 말만 하지 말고, 이제 책임지겠다는 확답이 필요하다’고 몰아세웠다.
의원들은 ‘유명무실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와 옥외광고 종사자 교육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광고물제작 실명제 도입(김영희 의원), 간판 규격화를 위한 법이나 제도 마련과 그에 근거한 시행(이언기 의원) 등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건설행정과장은 “삼산1지구 상가건물의 경우 일산·분당·상동 등 타 지역 간판업자가 시행하는 바람에 지도 단속이 어렵다”며 “앞으로는 건축과와 협의를 통해 건축 준공허가 때부터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실명제를 도입한 바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으며, 현행법상 간판 규격에 대해 허용되는 범위를 제한하기 어렵다”고 답한 뒤,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해 모두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불법간판에 대한 부평구의 관리 소홀에 대해, 최용복 의원은 “신도시의 상가 건물 입주 때부터 지도점검을 충실히 하지 않다보니 나중에 정비하기가 어렵고, 정비하는데 많은 행정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집행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책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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