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고속도로 진입 오토바이 1만 3390대 ... 경찰 단속률 1.1%에 불과

#지난 4월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A(22)씨는 경인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A씨는 면허 취소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를 넘은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8일 자정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서울외곽순환도로 고양IC 인근에서 50cc 오토바이가 차량 3대에 잇따라 치이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27)씨와 함께 탑승했던 C(23ㆍ여)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대형 사고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오토바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속도로 위 시한폭탄인 오토바이ㆍ역주행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내 오토바이 진입 및 역주행 현황’을 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오토바이 1만 3381대가 고속도로에 진입했고, 역주행 64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속도로 내 오토바이 진입의 경우, 2011년 2278건, 2012년 2360건, 2013년 2115건, 2014년 3243건, 2015년 2165건, 2016년 7월까지 1220건이 발생했으며, 사고 총7건이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했다. 월평균 200대의 오토바이가 법을 어기고 고속도로에 진입한 셈이다.

노선별로 살펴보면, 서울외곽선이 3667건으로 전체의 27.4%를 차지했다. 경부선 2762건(20.6%), 경인선 2696건(20.1%), 서울~양양선 1030건(7.7%), 영동선 812건(6.1%), 제2경인선 564건(4.2%), 중부선 547건(4.1%), 남해선 288건(2.2%), 중부내륙선 128건(1%), 평택~제천선 119건(0.9%) 등이 뒤를 이었다.

고속도로 내 역주행 현황의 경우,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64건이 발생해 사고로 15명이 사망하고 61명이 부상당했다. 노선별 사고 현황을 보면, 경부선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해안선 8건, 남해선 5건, 남해 제1지선 5건, 호남선 4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오토바이가 많지만, 경찰의 단속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의 ‘이륜차 고속도로 진입 단속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4년에 21건(0.7%), 2015년에 33건(1.5%)을 단속하는 등, 평균 단속률이 1.1%에 불과했다.

한국도로공사도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공사가 오토바이 번호판 영상 촬영 장치를 설치하고 있지만, 번호판 미 장착 오토바이나 심야취약시간대 진입하는 오토바이 등은 때에 맞는 신고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정확한 건수 파악도 어려운 상태이며, 오토바이 역주행의 경우 도로공사에서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고속도로 내 오토바이 진입과 역주행 운전은 고속도로 내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다”라고 한 뒤 “오토바이 진입과 역주행 현황이 0%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럼에도 정확한 건수 파악도 되고 있지 않은 실정에다, 근본적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로공사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대책 마련에 힘써야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운행은 불법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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