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탐 많다며 온몸 테이프로 묶어 방치해 사망

▲ 입양한 6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불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C(30ㆍ여)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4일 오후 인천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입양한 여섯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불태워 훼손한 양부모의 엽기적 행각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딸이 죽은 것을 확인한 뒤 시신 처리를 상의하고 훼손할 장소를 사전 답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숨진 A양의 양아버지 B(47ㆍ구속)씨와 양어머니 C(30ㆍ구속)씨와 이들과 함께 산 D(19ㆍ여ㆍ구속)씨에게서 “A양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회의를 한 뒤 화장할 장소를 물색해 사전 답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3명은 지난달 29일 오후 4시쯤 A양이 사망하자 시신을 처리할 방법을 상의했다. 시신을 화장하기로 하고 다음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다. C씨는 남편 B씨와 D씨가 출근한 사이에 방 안에 있던 딸의 시신을 큰 목욕 수건으로 덮어놓은 뒤 청소를 하는 등, 평소처럼 지냈다. B씨와 D씨는 이날 평소보다 일찍 귀가해 A양의 시신을 훼손할 장소를 물색하러 다니기도 했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11시쯤 A양의 시신을 차량에 싣고 미리 봐둔 포천의 한 야산으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나무 등을 모아 3시간 정도 시신을 화장했고 유골은 나무 몽둥이 등으로 훼손해 돌로 덮었다. 경찰은 이들이 시신을 훼손했다고 진술한 장소에서 사람의 척추뼈와 머리뼈 일부를 발견했다.

B씨 부부 등의 학대로 A양이 상처를 입은 정황도 발견됐다. 이들은 2개월 전부터 A양을 학대했다고 진술했다. 식탐을 부리거나 말을 듣지 않아 벽을 보고 손을 들게 하고 파리채로 때렸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부부는 ‘A양을 진심으로 예뻐해서 입양했고, 훈육차원에서 그랬다’고 밝히고 있다”고 한 뒤 “이들이 피해자의 명의로 가입한 보험도 없고 어린이집도 점검했지만 A양이 예전부터 학대를 받았다는 정황이 없었다”고 말했다.

B씨 등은 지난달 28일 밤 11시쯤부터 다음날 오후 4시쯤까지 17시간 동안 “식탐이 많다”며 딸의 온몸을 테이프로 묶어 놓고 방치해 사망하자 30일 밤 11시쯤 포천시 영중면 야산으로 옮겨 불태운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구속됐다.

경찰은 7일 현장검증을 한 뒤 구속영장 만료기간인 11일 이전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