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인천시당 “법제정 취지 무색케 하는 조치”


한나라당 인천시당 조진형 위원장이 결혼식 주례를 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경고’조치했다.
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명확히 선거법 113조 위반으로, 벌금형 등으로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처음이고 또한 향후 이런 행위가 없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감안해 시 선관위에서 ‘경고’ 조치가 5일 오후에 내려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인천시당은 ‘법 제정 취지를 무색케 하는 조치’라며 못마땅한 입장이다. 시당 관계자는 “많은 정치인들이 주례 등의 청탁이 들어오지만 현행법상 주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선관위의 이번 경고조치는 법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정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며,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만약 합동결혼식에서 수천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치인이 주례를 한다면 그때도 경고조치를 할 것인지 선관위의 입장이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의 경고조치에 앞서 열린우리당 인천시당은 5일 성명을 통해 “공정한 선거를 위해 당해 선거구민에 대한 정치인의 결혼식 주례를 금하고 있는데, 대선이 있는 2007년 새해부터 정치적으로 솔선수범해야할 시당 위원장이 앞장서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점에 대해 개탄한다”고 공격했다.
또한 “조진형 위원장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을 알면서도 결혼식 주례를 섰다하니 이 정도면 한나라당의 시당 책임자로서 안하무인이요, 오만의 극치”라며, “선관위가 그동안의 사례가 없어 처리를 고민한다고 하니 한나라당과 조진형 위원장은 새로운 탈법선거운동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어 “처벌 수위가 낮으면 유사 사례가 빈발할 것이 뻔하기에 향후 유사 사례 방지 차원에서 선관위는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엄격하게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달 21일 부평구 소재 한 웨딩홀에서 자신과 30년간 의형제로 지내며 18년간 정당의 동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문아무개씨의 딸 결혼식 주례를 섰다.

현행 선거법 113조에는 ‘정치인과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결혼식에서의 주례 행위를 포함 한다’고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조 위원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당했다. 

이와 관련해 조 위원장은 “참 많이 고민했지만, 30년간 지켜온 의리와 10여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부탁해왔고 18년간 동 협의회장을 해왔기 때문에 직원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주례를 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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