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309명…폭행ㆍ상해ㆍ강간ㆍ강제추행 3만 6000명

지난 2일 오후 7시 23분쯤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건물 인근에서 말다툼하던 A(23ㆍ남)씨는 홧김에 B(25ㆍ여)씨를 밀어 넘어뜨렸다. B씨는 뒤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벽에 머리를 부딪쳤고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씨와 B씨는 연인관계였다. 이 사건은 A씨가 귀가하려는 B씨에게 사과한다며 다투다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최근 5년간 애인관계에 의한 살인(기수ㆍ미수), 폭행치사, 상해치사 현황.<자료제공ㆍ박남춘 의원실>
최근 5년간 애인에게 목숨을 잃은 사람이 296명에 달하며, 애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람은 309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구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1~2015년에 애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살인하거나 폭행치사(살인기수ㆍ폭행치사ㆍ상해치사)해 검거된 사람이 총296명으로 집계됐다.

또, 살인미수로 검거된 사람이 309명에 달하는 등, 5년간 600명이 넘는 사람이 애인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하거나 살해됐다.

애인을 폭행하거나 상해ㆍ강간ㆍ강제추행 등의 폭력으로 검거된 사람도 5년간 3만 6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20명이 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셈이다.

대검찰청 ‘범죄 분석’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2004~2015년) 살인범죄 피해자 1만 283명 중 피해자가 연인인 경우는 1059명으로 10%를 차지했다.

특히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77%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재범 발생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데이트폭력은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반복되지만 은폐되기 쉬워 실제 피해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데이트폭력의 가해자는 피해자의 신상이나 가족관계, 거주지 등, 사생활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 가족 등에 대한 추가 범죄나 스토킹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피해자가 대부분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라는 점,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범죄라는 점 때문에 그동안 제대로 된 지원책이나 보호대책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한 뒤 “데이트폭력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데이트폭력 방지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일명 ‘데이트폭력 방지법안(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살인기수: 사람을 살해하려고 해 죽인 경우.
※살인미수: 사람을 살해하려는 행위를 했으나 죽이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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