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전대차 금지’ 골자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부평지하도상가 일부 전경. 현재 시(공단)가 임차인들로부터 받는 임대료보다 임차인들이 전차상인들로부터 받은 전대료가 훨씬 높게 거래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공단)가 실제 장사를 하는 상인들과 직접 계약을 맺어 일정한 임대수익 상승(=세입 증대)을 기대할 수 있고, 전차상인들은 전차료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 <자료사진>

그동안 암묵적으로 성행한 인천지역 지하도상가 내 점포 전대차(轉貸借) 계약이 사라질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전대차 폐지를 골자로 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10월 임시회 때 처리될 예정이다.

인천에는 부평역ㆍ동인천역ㆍ주안역지하도상가를 비롯해 지하도상가 15개(점포 3667개)가 있으며, 이를 인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관리하고 있다.

공단은 지하도상가 상인들과 점포 임대차계약을 맺는데, 대부분의 임차인은 실제로는 장사하지 않는다. 실제로 장사하는 상인들은 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맺은 상인들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하도상가별 임차인들이 설립한 주식회사와 공단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이 지하도상가별 주식회사가 다시 실제 상인들과 전대차 계약을 맺어 매달 일정한 전대료를 받고 있다.

이 전대차 계약 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권리금이 오간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물론 이는 상위법에 어긋난다. 하지만 시는 조례로 임차인들에게 전대차를 보장하고 있다.

지난해 공단이 시의회에 제출한 ‘지하도상가 임차 및 전차 현황’ 자료를 보면, 공단이 관리하는 지하도상가 15곳의 점포 3667개 중 전차 점포가 2910개로 79%를 차지했다. 공단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점포는 627개(17%)에 불과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산을 임차한 자가 해당 자산을 임대해 수익을 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지자체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02년 제정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ㆍ운영 조례’는 “임차인에게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유상 대부해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아 점포 전대차를 허용하고 있다. 즉,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나는 구조로 돼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6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사용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점포를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이다. 이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대차 계약을 맺은 점포는 모두 공단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한다.

현 전대차 계약 구조를 보면, 시(공단)가 임차인들로부터 받는 임대료보다 임차인들이 전차상인들로부터 받은 전대료가 훨씬 높게 거래되고 있다. 시가 받는 임대료는 월 30만원 안팎인 것에 비해 임차인이 받는 전대료는 300만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즉,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공단)가 실제 장사를 하는 상인들과 직접 계약을 맺어 일정한 임대수익 상승(=세입 증대)을 기대할 수 있고, 전차상인들은 전차료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조례 개정안 통과로 전차상인이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할 때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해부터 공단에 전대차 계약 폐지에 따른 대책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