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의원, “초중등교육법 위반 목적사업비 지원, 환수해야”
인천시교육청, “지원 예산 대부분 사회적 배려 대상자 교육비”

기업체가 설립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에 인천시교육청이 규정을 위반해 매해 수억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경기 고양병) 국회의원이 지난 20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인천시교육청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설립한 인천하늘고교와 포스코그룹이 설립한 인천포스코고교에 연간 수억원을 지원했다.

하늘고교에는 2014년 11억 9600만원, 2015년 6억 6782만원, 2016년 4억 725만원 등, 3년간 총22억 7108만원이, 포스코고교에는 2015년 1억 9251만원, 2016년 2억 700만원 등, 2년간 총3억 9952만원이 지원됐다. 지원된 예산의 대부분은 인천시교육청 예산이며, 일부 교육부 예산과 보건복지부 예산이 포함됐다.

지원 예산의 명목은 목적사업비로 학교스포츠클럽 출전비ㆍ흡연예방교육ㆍ역사교육활성화 지원 등의 교육과정 운영비와 영재학급운영ㆍ전국체육대회 지원비 등 학교운영비로 일반고교 목적사업비 지원내역과 큰 차이가 없다.

문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기업체가 설립한 자사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보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교육청과 교육부 등이 자사고에 예산을 지원한 것은 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유 의원은 주장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인천의 자사고뿐 아니라 서울의 하나고교, 충남의 삼성고교, 울산의 현대청운고교, 경북의 포항제철고교, 전남의 광양제철고교 등, 전국의 기업체 설립 자사고에 교육부ㆍ교육청ㆍ지방자치단체 등이 3년간 총136억원을 불법으로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 2014년에도 나왔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014년 4월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늘고교가 2011년 개교한 뒤 2013년까지 인천시와 시교육청으로부터 132억원을 지원받았는데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으로 모두 환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한 달 앞선 3월에는 교육부가 인천시교육청 감사를 벌여 “시교육청이 자사고인 하늘고교에 설립자가 부담해야할 교재ㆍ교구 구입비 45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했다. 관련 공무원 6명을 중징계 등 처분하라”고 시정을 명령했다.

2015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기업체 설립 자사고와 일반 자사고의 목적사업비 지원 근거를 만들라는 시정 조치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의 기업체 설립 자사고 지원은 계속되고 있다.

유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현행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고 기업체가 설립한 자사고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 태만”이라며 “이번 국정 감사에서 반드시 제도를 개선하게 하고, 이미 불법 지원한 예산을 환수할 방법을 마련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자사고는 등록금을 일반고의 세 배까지 받을 수 있게 허용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일반고와 거의 비슷한 목적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수용하기 어렵다”며 “자사고가 교육청 예산을 지원받고 싶으면, 일반고로 전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원된 목적사업비의 대부분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교육비 지원이나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등이다”라며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법률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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