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와 산하기관 근로자 80여명에게 적용

남동구는 지난 6일 열린 노ㆍ사ㆍ민ㆍ정 협의회에서 2017년 생활임금을 시급 8245원으로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2016년 대비 2017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7.3%를 적용, 2016년 남동구 생활임금 시급 7684원의 7.3%인 561원을 인상한 것이다.

생활임금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빈곤 해소를 위한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간다운 삶을 실질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저임금 계층의 임금 하한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70여개에서 시행하거나 도입 중에 있다.

이번에 남동구에서 의결한 시급 8245원은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생활임금 중 최상위 수준이다. 적용 시기는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적용 대상은 남동구가 직접 고용하거나 구 산하기관이 고용한 근로자 총80여명이다. 남동구는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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