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인천시는 주택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의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하기 위한 세부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도시ㆍ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마련, 9월 5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직권해제는 주민동의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와 달리, 단체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정비구역의 해제는 주민 50% 이상 동의에 의한 해제와 정비사업 단계별 일몰제 등으로 가능했으나, 주민동의 방식이 올해 2월부터 폐지되면서 직권해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정비사업(비례율 80% 미달 등)의 경우, 반대하는 주민이 50% 이상이거나 일정기간이 지났는데도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주민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직권 해제할 계획이다.

또한,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정비구역의 사용비용을 검증해 70% 범위 안에서 보조할 방침이다. 현재는 추진위에 한해 자체적으로 해제 동의서를 받아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 한해 사용비용을 보조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과 선정 절차를 신설했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항 중에 시공자의 공사비나 정비 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를 구청장이 매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게 하는 사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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