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오는 28일 시행 예정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는 28일 시행된다.

인천지역 각계에서 청렴문화 확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관공서들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분주한 모습이다.

인천시는 김영란법 시행을 맞아 ‘추석 전후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나서는 등, 부조리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감찰 기본방향을 보면, 사전 정보수집과 분석, 비리 취약분야 선별로 집중 개선, 중앙정부와 연계한 시기별 맞춤형 감찰 등으로, 총3단계로 나눠 실시된다.

시는 1단계로 5일부터 ‘추석 전후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추석을 앞두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 등이 집중 감찰 대상이다.

시는 10~11월을 2단계 ‘주요 취약분야 공직비리 집중 감찰’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에 인허가ㆍ계약 관련 결탁, 금품수수 등 부조리 관행, 이권개입, 공금 횡령ㆍ유용 행위 등을 집중 감찰한다.

12월 초부터 말까지는 3단계 ‘연말 복무기강 특별감찰’ 기간이다. 연말 인사를 빙자한 사업체 방문, 조직 내 상납행위, 민원 처리 지연 등을 감시한다.

이번 대책 수립에 앞서 시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세부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감사관과 의회사무처장 등, 5명으로 이뤄진 청탁방지담당관은 김영란법에 관한 교육과 상담을 진행함과 동시에 신고가 접수될 경우 이를 조사하고 위반행위를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정중석 시 감사관은 “공직비리를 끝까지 추적하고 비리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교통공사는 곳곳에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비치하고 외부강사를 초청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각각 오는 7일과 20일 김영란법 교육을 진행한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오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김영란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과제 설명회’를 연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일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교육을 진행했다. 시교육청은 청탁방지담당관(본청 감사관, 지역교육청 학교운영과장, 일선 학교 교감)도 신설했다. 이들은 각 기관에서 김영란법 관련 교육과 홍보, 신고, 상담 등을 담당한다.

인천지방검찰청은 김영란법 사전 교육 등, 대책 수립과 청렴한 업무 수행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 올 12월까지 운영되는 TF는 감찰ㆍ청렴 부서장 5명(형사1부장, 공판송무부장, 총무과장, 사건과장, 집행과장)과 실무자 8명 등, 총13명으로 구성됐다. TF 회의를 월 1회 진행하는 한편, 실무자 8명이 수시로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인천지검은 전했다.

한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가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으면 형사 처분하는 법률이다.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법안에 의해 상정됐다고 해서 ‘김영란법’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직무수행ㆍ사교ㆍ부조 목적 등에 한해 3만원 미만의 식사대접,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축의금ㆍ조의금ㆍ화환ㆍ조화 등)를 허용한다.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이를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형사 처벌한다. 단, 1회 100만원(연 3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만 처벌하며,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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