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부결된 원안 일부 수정해 제출…“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아니다”

인천시의회가 부결한 ‘송도 6ㆍ8공구 리턴 부지(A1ㆍR1) 연장 동의안’이 제목과 일부 내용이 바뀐 뒤 시의회에 제출됐음에도,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회의 통과 역시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 관련 대출채권매입 확약에 관한 보증채무 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시가 제출한 이 동의안은 하루 전인 30일 시의회에서 부결된 동의안과 다를 게 없다. 제목 글자 수가 조금 늘었을 뿐, ‘시의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연장’하는 이전 동의안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새 동의안에는 ‘향후 6개월까지 사업 진행을 시가 점검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보증기한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만 추가됐다. 이전 동의안은 ‘9월 5일까지로 돼 있는 보증채무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동의안을 부결한 바 있다. 재석 의원 25명 가운데 12명만 찬성했고, 11명이 반대했다. 2명은 기권했다.

당초 이 동의안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에서 가결돼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일부 의원이 이의를 제기해 표결에 부쳐졌다.

당시 새누리당 박영애(비례) 의원은 “연장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1년까지 시간을 더 줘서는 안 된다”며 “수천억원대 땅에 대한 잔금 기한이 충분한 검토 없이 늘어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동의안 부결로 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보증채무기간이 끝나는 9월 5일이 지나면 시가 보증을 섰던 원금과 이자 등, 금융비용을 합해 6335억원을 갚아야했기 때문이다. 이 금액은 고스란히 시 채무가 된다.

올해 6월 말 기준 시 재정규모는 8조 8737억원, 채무규모는 3조 745억원으로 채무비율이 34.6%에 달했다. 6335억원이 추가로 채무가 될 경우 채무비율은 41.8%까지 올라간다. 이는 재정위기단체 ‘심각’ 등급(채무비율 40%)을 넘어서는 수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는 부랴부랴 제목과 내용을 일부 수정해 새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다.

새 동의안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지만, 일각에서는 시의 새 동의안 제출이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일사부재의 원칙)’는 지방자치법 조항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증채무기한을 연장하겠다’는 취지가 앞서 부결된 동의안과 같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지적은 시의회 기획행정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나왔다. 하지만 법적 검토 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시의회 사무처가 자문한 결과, ‘어떤 안건이 전에 부결된 문제와 실질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그 이유와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 등을 달리할 때에는 반드시 동일한 안건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답변을 얻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도 “이번 동의안은 앞서 부결된 동의안과 제목과 내용이 달라 일사부재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에 대해 선을 그었다.

한편, 18만 714㎡ 규모의 공동주택용지인 A1은 지난 3월 31일 센토피아송담하우징(주)에 4620억원에 팔렸으며, 계약금 231억원(5%)과 1차 중도금 462억원(10%)이 납부된 상태다. 4만 4175㎡ 규모의 일반상업용지인 R1은 넥스플랜(주)가 지난 7월 18일 1710억원에 매입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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