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에게 100만원 준 혐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55ㆍ계양갑) 국회의원이 지난 4ㆍ13총선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윤상호)는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월 31일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 2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로 현금 1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나 수당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줘서는 안 된다. 해당 자원봉사자는 당시 선거캠프에서 중요 직책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지난 7월 유 의원의 동생(53)은 4ㆍ13총선에서 선거운동 차량 운전자들에게 총1010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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