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위험성·비난 가능성 상당”

“만원 줄 테니까 지금 신고 있는 양말을 팔면 안 되겠니”

지난 1월 20일 밤 11시 30분 인천 서구의 한 마트 앞에서 교복을 입은 중학생 A양을 발견한 B(35)씨는 A양이 살고 있는 빌라까지 따라갔다.

A양이 사는 집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현관문이 닫히기 직전 따라 들어간 B씨는 A양에게 “몇 살이냐 귀엽게 생겼다. 만원 줄 테니 신고 있는 양말을 나에게 팔아달라”고 졸랐다.

A양은 B씨의 집요한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해 B씨는 결국 검거됐다. B씨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신은 양말의 냄새를 맡으면 성적 쾌감을 느끼는 ‘양말 변태’로 언론에 보도되며 이름을 날렸다. B씨가 이처럼 양말에 집착하게 된 이유는 뭘까?

B씨가 양말변태로 활동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09년이었다. B씨는 10년 넘게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여학생 양말’에 집착하는 성향이 생겼다.

2009년부터 약 2년간 100여명의 여학생을 상대로 ‘양말 변태’ 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지만, 경찰은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정신적 질환이라는 이유로 B씨를 훈방 처분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B씨는 성범죄 전력이 있다. 2008년 B씨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에게 강제로 키스를 했다가 붙잡혔다. 당시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기 때문에 B씨는 여중생과 합의해 공소권 없음 처분에 그쳤다.

훈방 처분과 공소권 없음 처분 등으로 처벌을 면한 B씨의 성범죄 행위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2013년 7월부터 약 3개월간 여학생 등의 신체를 4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B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몰카’ 촬영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은 B씨는 집행유예기간이 끝나자마자, ‘양말 변태’ 행위를 저질렀다. B씨의 행위는 이번에는 훈방 처분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경찰은 A양에 대한 B씨의 범죄 행위 중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양말 변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B씨를 구속 기소했기 때문이다. 법원도 결국 ‘양말 변태’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해 B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B씨에게 보호 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평소 여학생의 양말에 성적 쾌감을 느껴오던 중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양말을 팔도록 요청하는 범죄를 저질러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한 뒤 “피고인이 성도착증,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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