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조사 대상 4명에서 21명으로…단순 참가자도 포함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2일 안진걸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등, 총선넷 활동가 1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그 뒤 지난 6월 16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10곳을 압수수색했고, 7월 14일부터 4명을 소환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들이 ▲문서ㆍ도화ㆍ시설물 등을 이용해 불법적인 선거운동(구멍 뚫린 피켓)을 하고 ▲낙선 기자회견에서 확성기를 사용하고 ▲선거기간에 금지된 집회를 하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여론조사(낙선 대상자 선정)를 한 행위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면, 총선넷은 ‘낙선 대상자 기자회견과 캠페인 때 후보자와 정당 이름, 사진 등을 적시한 바 없고, 기자회견 때 해당 지역 선관위의 지도를 받아 진행했으며, 소형 확성기를 사용한 것도 관례적으로 해온 것’이라고 반발했다. 총선넷에 참여하지 않았던 시민단체들도 가세해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2016총선넷 경찰수사 경과 - 4/12 서울선관위, 서울중앙지검에 총선넷 활동가 고발 |
이어서 경찰은 11일과 12일에 총선넷 관계자와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 등 12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했고, 총선넷 지역 관계자 2명에게도 소환장을 발부했다. 그동안 총21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것이다.
이에 총선넷 수사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권자권리특별위,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17일 오전 흥사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무려 21명이 수사 압박을 받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며 시민사회를 위축시키고 정당한 유권자 운동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의 정치적 수사이자 탄압”이라며 검찰과 경찰을 규탄했다.
총선넷 수사대책위 등은 “총선넷 1차 수사 대상이었던 4명에 대한 경찰 소환조사가 지난 7월 18일 마무됐다. 추가 소환조사는 없을 것이라던 경찰은 2주가 지난 후 갑작스레 무더기로 소환장을 발부했다”며 “무더기 소환조사와 수사 확대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과 유권자운동을 위축시키고 재갈을 물리려는 겁주기 수사이자 공권력 남용이다”라고 비판했다.
총선넷 수사대책위는 특히, 총선넷에 참여하지 않고 ‘낙선 기자회견’에 참여해 발언한 시민단체 대표자와 발언조차 하지 않았던 단순 참가자까지 소환조사 대상자에 포함한 것을 두고 무리한 수사라고 꼬집었다.
“대선 앞두고 시민운동 억압…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총선넷 등은 경찰의 소환조사 확대를 두고 시민의 참정권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총선넷이 진행한 낙천낙선운동과 정책검증ㆍ제안운동,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 감시활동, 선관위의 공정한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이 보장한 합법적 활동이며, 선거 시기 꼭 필요한 유권자운동”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무더기 소환조사가 일부 시민단체와 활동가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적용에 머무르지 않고,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운동의 매개체가 되는 시민운동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총선넷은 등은 끝으로 “시민사회단체가 진행한 낙천낙선운동은 2000년 총선 이후 낡은 정치를 개혁해온 유권자운동의 핵심수단이었고, 2016총선넷의 유권자운동 역시 정당한 활동이었다”며 추가 소환에 당당하게 대응해 유권자운동의 정당함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