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 원가, 구역 특성ㆍ작업여건 고려해 차등 적용
대행원가와 용역노동자 임금 인상…지도ㆍ감독 강화

부평구가 생활폐기물(=생활ㆍ음식물ㆍ재활용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 사업을 개선해 업체들과 용역계약(기간 2016.7.1.~2016.12.31.)을 지난 11일 체결했다.

먼저 대행업체들에 지급하는 수집ㆍ운반비의 원가를 청소구역 특성과 작업여건을 고려해 업체별로 차등 적용하는 한편, 원가를 평균 11.9% 인상했다. 단독주택지역의 작업여건이 공동주택지역보다 열악한데 평균원가를 적용하다보니 업체 간 불평등이 따랐다. 대행업체가 모두 7개인데, 업체별 단독주택 비율이 최고 80%와 최소 30%로 차이가 컸다. 이를 해소하려한 것이다.

원가 인상은 지난 6월에 나온 ‘수집ㆍ운반 원가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했다. 구 자원순환과는 “그동안 다른 구에 비해 원가를 낮게 산정했는데 이를 어느 정도 현실화한 것”이라며 “다만, 구 재정여건을 고려해 원가산정안(=연구용역 결과)의 90%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가 예산으로 지출하는 연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비는 기존 약 90억원에서 10억원가량이 증가한 100억원 정도가 됐다. 구는 이와 별도로 생활쓰레기 매립비와 음식물쓰레기 소각비를 지출한다. 수집ㆍ운반 대행업체들이 생활폐기물을 매립지(생활쓰레기)나 소각장(음식물쓰레기)으로 가져가면 무게를 재고 처리하는데, 그 무게에 따라 수집ㆍ운반비와 처리비(매립ㆍ소각)를 사후 정산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구는 원가를 인상하는 대신에 대행업체 지도ㆍ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대행업체 종사자(=단순노무 용역노동자)들의 임금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게 했다.

용역계약서 내용을 보면, 대행업체는 계약 체결이후 14일 안에 ▲원가산정내역서 ▲사업계획서 ▲인력과 장비 배치 현황 ▲운행차량 노선도면ㆍ작업구역도ㆍ작업시간표 ▲각종 수당을 포함한 인건비 책정 기준표 ▲종사자 개인 지급품(계획) 명세서 ▲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종사자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포함) ▲회사 내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등을 구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한다. 특히 용역비의 51% 이상을 직접노무비로 지출해야한다.

이에 따라 업체별 차이는 있지만 용역노동자들의 임금이 인상되고, 노동조건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용역계약서에는 ‘근로자 보호’ 조항도 두고 있다. 대행업체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대행업체가 제출한 용역노동자 노동조건 보호와 관련한 확약서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지도할 수 있다.

이는 이소헌(정의당, 삼산1ㆍ2동, 부개3동) 부평구의회 의원이 지난해 하반기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행업체들의 최저임금법 위반과 급여대장 허위 보고 등을 지적한 뒤, 대행업체 지도ㆍ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이 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구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소헌 의원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사업 개선 후 용역노동자들을 다시 만나보니 임금이 어느 정도씩 오르는 것 같다”며 “용약노동자들의 임금 등, 노동조건이 개선돼야 청소서비스 질도 좋아질 수 있다. 향후 구가 지도ㆍ감독을 잘 할 수 있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평구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점점 감소하지만,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구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RFID(=무선주파수를 이용한 식별 방식) 도입 등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줄고 있지만,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가 지속되는 등의 이유로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고 걱정했다.

또한 “도심형생활주택(=오피스텔)이 급증하고 있는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가 문제가 된다. 무단투기를 해도 입주하면서 주민등록을 하지 않다보니 신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도심형생활주택으로 인한 주차난과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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