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가 오는 4월부터 전면 실시하는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 문전수거를 2월 1일부터 일부지역 아파트에서도 시범운영한다.
시범운영 대상지역은 부평2동과 부평4동, 산곡1동과 갈산1동의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지역이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아파트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가정에서 단지 내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고 공동주택 관리자가 전용수거용기에 용량에 맞는 납부필증을 붙여 놓으면 수거업체가 가져간다. 납부필증 구매 비용은 각 세대에 나뉘어 관리비 등과 함께 부과된다. 
구는 3월 말일까지 시범 운영한 후 4월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 용기종량제 전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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