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넷 허위직책까지 만들어 무리하게 수사”

20대 국회의원선거 때 ‘2016총선네트워크(이하 총선넷)’가 전개한 낙천ㆍ낙선운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달 16일 서울 참여연대 사무실과 인천 시민단체 활동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 4일부터 경찰의 소환조사가 시작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의 압수수색에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넷의 활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안진걸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등, 총12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4일부터 소환조사를 시작한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은 안진걸(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ㆍ이광호(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ㆍ이재근(총선넷 공동사무처장)ㆍ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씨 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테니 경찰서로 나오라고 통보했다. 경찰이 통보한 출석일은 14일부터다.

검찰과 경찰은 이들이 ▲문서ㆍ도화ㆍ시설물 등을 이용해 불법적인 선거운동(구멍 뚫린 피켓)을 하고 ▲낙선 기자회견에서 확성기를 사용하고 ▲선거기간에 금지된 집회를 하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여론조사(낙선대상 선정)를 한 행위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총선넷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주장한다. 총선넷 등은 “낙선대상 기자회견과 캠페인 때 후보자와 정당 이름, 사진 등을 적시한 바 없고, 기자회견 때 소형 확성기를 사용한 것도 관례적으로 해온 것이라 (선관위의) 특별한 지적도 없었다”며, “10여 차례 진행한 낙선투어 야외 기자회견을 집회로 둔갑시켜 ‘미신고 집회’라고 법을 적용하는 것은 보복행위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선관위가 ‘미신고 여론조사’라고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는 특정 지역구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 간 선호도나 지지도를 알기 위한 조사를 의미한다. 총선넷의 ‘Worst 10 투표’는 온라인상으로 허용된 낙선운동으로 유권자 운동의 한 방법일 뿐이다”라며 “여론조사 전문가 누구도 여론조사로 여기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소환조사가 시작되자, 총선넷에 참여하지 않았던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검찰과 경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 민주노총인천본부ㆍ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ㆍ인천YMCAㆍ인천여성회ㆍ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35개는 12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경은 무리한 압수수색을 사과하고, 부당한 임의적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인천본부ㆍ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ㆍ인천YMCAㆍ인천여성회ㆍ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35개는 12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경은 무리한 압수수색을 사과하고, 부당한 임의적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특히 서울 검찰과 경찰이 인천평화복지연대의 이광호 사무처장을 고발하고 압수수색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어처구니없는 수사’라고 했다.

이들은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인천에서 진행한 낙천낙선운동은 인천시선관위와 남구선관위, 서구선관위의 현장지도를 받아가며 진행한 합법적 시민운동이었다. 인천선관위의 지도를 받아 진행한 운동을 서울선관위가 고발한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며 “심지어 검경은 이광호 사무처장에게 총선넷 공동사무처장이라는 허위직책까지 부여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우리는 4.13 총선 이후 뒷북치듯이 벌이고 있는 총선넷에 대한 무리한 탄압이 유권자들의 정치참여를 제약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것이라 본다”며 “우리는 박근혜 정권과 검경의 유권자 활동 탄압에 대해 시민들과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총선넷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정치참여활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총선넷과 총선넷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다시 열기로 했으며, 소환조사를 통보받은 안진걸ㆍ이광호ㆍ 이재근ㆍ이승훈씨 등은 14일 경찰에 출두해 소환 대응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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