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공영·공동차고지 확충 절실


▲ 삼산2동에 불법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화물차량들.


부평지역 내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지자체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평구에 따르면 구에 등록된 화물차량 수는 총 2093대로 이중 2.5톤 이상의 차량은 1205대에 달한다. 하지만 구에 화물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은 81면으로 거의 전무한 상태다.

인천지역 전체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인천시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화물차량의 수는 총 2만7000여대에 달하지만 화물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곳은 인천항에 위치한 173면의 노상주차장이 전부이며, 올 8월 인천항 근처에 380면의 화물차 전용휴게소가 완공을 앞두고 있을 뿐이다.
화물차량을 자치구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인천지역 내의 주차장이나 공동차고지·화물터미널 등에서 1년 단위의 주차 계약서를 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해야한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 명목상의 서류로만 제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화물차 운전자들의 대부분은 주차할 공간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집과 가까운 곳에 불법 밤샘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불법 밤샘주차로 단속될 경우 회사차는 20만원, 개인차는 10만원의 벌금이나 5일간 운행정지 등의 강한 행정조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밤샘주차는 줄어들 수 없는 처지인 것이다.

정부에서도 이런 화물차의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2004년 시·도별 화물차 공영·공동차고지를 2010년까지 43개소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4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척이 거의 없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인천시 내에도 2008년까지 부평구와 남동구에 각각 2개소씩 공영차고지 480면과 공동차고지 860면이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계획이 거의 무산된 상태다.

인천시 항만공항물류과 관계자는 “민원 발생 우려와 부지·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계획이 거의 무산된 상태”라며 “다른 시·도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며, 그나마 인천은 올 8월 완공되는 화물차 전용휴게소로 일정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화물차 차고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몇 만평 규모의 큰 땅과 100억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자체에서는 이런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예산지원 등으로 독려하기도 하고 그린벨트 지역에도 화물차 차고지가 들어서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대구·진해·강진·제주와 의사를 표시한 전북을 제외하고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어 진척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결국 지자체의 의지 부족과 정부의 대책마련 미비로 애꿎은 주민들과 화물차 운전자들만 계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추후 개발되는 신도시 부지에 화물차량 주차공간을 마련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의 밤샘주차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삼산2동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이 상태에서는 계속 애꿎은 주민들과 화물차 운전자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며, 기존의 주거지역에서는 주민민원으로 전용 주차장을 만들기 어려우므로 새롭게 도시가 개발될 예정인 삼산지구 등에 전용 차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모색해야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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