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로부터 모금, 불특정 다수에게 음식물 제공


인천지역 현역 국회의원이 지난 8일 가진 신년하례식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모금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제공, 이에 대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후원회를 개최해 후원금을 공개적으로 모금할 수 없어, 신년하례식이라는 형식이지만 모금한 돈으로 식사를 대접한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 상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인천지역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 A씨의 후원회는 지난 8일 오전 11시 30분경 A 국회의원 신년하례식을 후원회 주관으로 개최했다. 이 신년하례식에는 A 국회의원의 후원회원과 당원, A의원과 관계가 있는 지인 등 250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지점은 A 국회의원 후원회가 이날 하례식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모금을 진행해 하례식 행사가 끝나고 하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을 인근 식당으로 안내, 200명에게 설렁탕을 제공한 것.

식당으로 안내된 사람 모두 5500원짜리 설렁탕을 먹어 음식 값은 200그릇에 상당하는 총 110만원이 나왔고, 후원회는 모금한 107만원에 3만원을 추가해 음식 값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설렁탕을 먹은 사람 중 누가 모금에 참가했고, 누가 모금에 참가하지 않았는지를 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 모두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로 인해 만약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정치인들은 후원회를 통해 누구나 행사를 개최해 모금을 진행하고 음식물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할 수 있어, 선거법 위반 여부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당 지역 선관위에 따르면, A 국회의원 후원회는 ‘신년하례식에서 일부 모금을 하고, 식사 장소에서도 식사비를 대체하기 위해 모금한다고 공지하고, 모금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후원회나 선관위 모두 누가 모금에 동참했으며, 누가 식대를 내고 식사를 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 3자에 의한 기부행위와 후보자 측의 기부행위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최초 이 문제를 선관위에 신고한 타 정당 관계자는 “선관위가 의지만 있다면 경찰 수사 등을 요청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만약 이번 사건이 그냥 유야무야 지나간다면 후원회원이나 당원 외에도 불특정 다수를 초청해 행사에서 모금하고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정치인들이 법의 취약점을 찾아내 향응을 제공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또한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후원회를 개최해 후원금을 공개적으로 모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원금을 공개적으로 모아 식사를 대접한 것은 명백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국장은 20일 전화통화로 “하례식 장소는 150석 정도이고 뒤에 서있는 사람들과 왔다간 사람까지 합치면 200여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난 행사를 주관해서 파악하지는 못했다”며, “행사장에서 모금했고, 식사 자리에서도 선거법상 대접할 수 없다는 것을 공지하고 모금을 추가로 해서 식대를 계산했다”고 당시 상황을 해명했다.
또한 “누가 왔다 갔는지 정확하지 않고, 이날 참석한 사람은 당원과 후원회원, 주요 포인트(지지자) 분들이 참석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모금해 불특정 다수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사건으로 누구는 몇 십 만원을 내 모금에 참여했을 수도 있고, 누구는 그냥 모금에 참가하지 않고 식사 대접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이를 밝혀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진위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치자금법에 의한 공개적 후원금 모집금지에 대해서는 “주관은 후원회가 했지만, 정치자금을 모금한 것도 아니고 하례식에서 식대를 모금한 것이기에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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