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의원 23표차 승…판정보류 26표, 대법원 최종 선고 남겨둬

20대 국회의원선거 부평<갑>선거구 재검표 결과, 이변은 없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가 지난 2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이 4만 2258표를 얻고,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은 4만 2235표를 얻어, 정 의원이 23표차로 이겼다. 정 의원의 기존 표에서 13표 줄었고, 문 전 의원의 기존 표에서 10표가 줄어, 표 차는 기존 26표에서 23표로 준 것이다.

문 전 의원은 ‘개표 과정에서 표를 분류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며 지난 4월 20일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검표 결과 당락에는 변함이 없었다. 다만, 대법원은 26표의 판정을 보류했다. 판정을 보류한 표가 두 후보 간 표 차보다 많아, 당락이 뒤바뀔 수도 있다. 재판부는 판정 보류 표를 대법원으로 가져가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합의한 뒤 선고일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선고는 소송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하게 돼있다.

보류 26표 중 25표 이상을 문 전 의원이 가져가면 당락이 뒤바뀔 수 있지만, 26표 중에 정 의원의 표가 나올 수도 있고 무효표가 나올 수도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양쪽의 생각이다.

한편, 당선무효 소송은 이렇게 일단락됐지만 선거무효 소송은 아직 남아있다. 선거무효 소송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정의당 인천시당이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뒤, 두 당의 단일후보들이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문 전 의원 제기한 것이다.

더민주 인천시당과 정의당 인천시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3월 25일 “선거구에 다른 야당 후보자가 있어도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250조)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인천 남구<을>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당 안귀옥 후보가 4월 1일 인천지법에 ‘야권단일후보 표현 사용 금지 가처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그 뒤 중앙선관위는 기존 유권해석을 번복해 ‘국민의당이 후보단일화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국민의당 후보가 출마한 선거구에선 야권단일후보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를 토대로 문 전 의원은 “선관위의 소극적 후속조치로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었고,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부평구선관위가 투표소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 소송을 당선무효 소송과 병합해 다루고 있다. 문 전 의원이 승소하면 재선거를 치러야한다. 부평<갑>에서만 소송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른 선거구는 이 소송 결과와 무관하다. 지금까지 선거무효 소송 변론이 두 차례 진행됐고, 3차 변론이 7월에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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