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데 안 해”
교육청, “사실과 다른 분석, 부당한 주장”

감사원이 ‘전국 시ㆍ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인천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등 전국 시ㆍ도교육청이 곧바로 반박했다. 

감사원은 지난 24일 발표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실태’ 감사 결과에서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나 전액 편성하지 않은 시ㆍ도교육청 11개 중 경기ㆍ서울ㆍ경남ㆍ충북ㆍ부산ㆍ강원ㆍ전북ㆍ제주ㆍ전남 등 9곳은 전액 편성 가능하고, 인천ㆍ광주 등 2곳은 일부 편성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러한 감사 결과가 나오자, 인천시교육청은 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ㆍ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한 시행령이 헌법과 상위 법률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뒤 ‘시ㆍ도교육청이 우선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 편성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부당한 주장이다”라고 반박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는 어린이집 운영과 재정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이 없는 교육청이 오직 돈만 100% 부담하라는 주장”이라며 “인천의 경우 3~5세 누리과정 소요액이 초ㆍ중ㆍ고교 운영비 2400억원에 버금가는 2300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이 주장은 명백하게 중앙정부가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고 공교육을 훼손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사원은 ‘인천시교육청이 추가 재원 539억원을 확보해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편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 이는 인천 교육 재정 여건상 누리과정 12개월 치를 모두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이라며 “그동안 인천시로부터 불안정하게 전입된 지방자치단체 전입금과 학교용지부담금, 누리과정 예산을 100% 편성해야만 조건부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 132억원, 중학교 무상급식으로 편성했다가 시의회에 의해 감액 편성된 내부 유보금 72억원 등이 추가 재원 539억원에 포함됐다. 이를 누리과정 추가 재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부족한 누리과정 재원은 중앙정부의 긴급 추가 지원으로 해결돼야하고, 내년부터는 지속가능한 안정적 무상보육을 뒷받침할 수 있게 20대 국회가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도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용재원을 활용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는 감사원의 분석에 대해 “감사원이 주장한 가용재원 중 목적예비비나 학교용지부담금은 사용처가 분명하게 정해진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또, “누리과정 시행 후 도교육청은 예산액 대비 부채비율이 50%에 육박하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했는데 교육재정 악화의 근본적 원인 분석도 없이 근시안적 감사 결과만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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