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계양ㆍ남동ㆍ부평ㆍ연수구에 ‘환수’ 촉구

계양ㆍ남동ㆍ부평ㆍ연수구의회 등, 인천지역 기초의회 4곳이 의회 의장(일부 부의장 포함)에게 핸드폰 요금을 불법으로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소재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 관계자의 말을 정리하면, 위례시민연대는 지난 3월 전국 지방의회에 ‘의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별로 지급한 핸드폰과 통화요금 지원 내역(2014~2015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공개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인천에선 계양ㆍ남동ㆍ부평ㆍ연수구의회에서 의장(일부 부의장 포함)에게 핸드폰 요금을 연간 8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지원했다. 나머지 여섯 곳은 지원하지 않았다.

계양구의회의 경우 의장 개인 명의의 핸드폰 요금을 2014년 99만 6460원, 2015년 109만 5840원 지원했다. 남동구의회는 의회 법인 명의의 핸드폰을 의장에게 주고 요금을 2014년 85만 8450원, 2015년 88만 3190원 지원했다.

부평구의회도 의회 법인 명의의 핸드폰을 의장에게 지급하고 요금을 2014년 86만 1000원, 2015년 95만 5000원 지원했다. 연수구의회도 의회 법인 명의의 핸드폰을 2014년에는 의장에게 지급하고 요금을 79만 6250원 지원했으며, 2015년에는 의장과 부의장에게 핸드폰을 지급하고 요금을 총196만 6390원 지원했다.

문제는 의장이나 부의장에게 개인명의 든, 의회 법인명의 든 핸드폰 요금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관련정보를 공개한 기초의회들이 모두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한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또한, 의장이나 부의장을 포함한 기초의회 의원들은 매달 정액 20만원의 ‘보조활동비’를 받고 있고, 이 안에 핸드폰 요금이나 태블릿 피시(pc) 사용료, 교통비 등의 의정활동비가 포함돼있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4월 1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의원 핸드폰 요금, 태블릿(사용료), 교통비 등 의정활동비에 포함된 활동비 성격의 수당을 별도 편성해 지급해서는 아니 되므로 자체 개선토록 하고, 향후 상급기관 감사 시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집합 교육한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위례시민연대는 지난 4월 국민신문고에 해당 기초의회 담당 공무원들을 신고하고, 불법으로 지원한 핸드폰 사용료를 모두 환수 조치하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계양구 감사관실은 자체 조사를 진행해 ▲2011년 4월~2012년 8월, 229만 3470원 ▲ 2012년 9월~2014년 7월, 205만 8490원 ▲2014년 8월~2016년 3월, 164만 9290원 등, 예산 총600만 1250원이 부당하게 구의회 의장에게 핸드폰 요금으로 지원된 것을 확인하고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또한 계양구는 구의회 사무국 직원 2명을 훈계 처분하고, 핸드폰 요금을 지원받은 전ㆍ현직 의장에게 오는 25일까지 돌려달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계양구 감사관실 담당 공무원은 19일 <인천투데이>과 한 전화통화에서 “핸드폰 요금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 같다”며 “의장들에게 돌려달라고 했지만, 세금처럼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돌려받지 못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모두 물어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기초단체 3곳은 19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동ㆍ부평ㆍ연수구는 법인 명의의 핸드폰이기에 요금 지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 감사관실은 위례시민연대의 질의에 ‘위법하다’고 답했다. 다만, 연수구가 행정차치부에 ‘법인 명의의 공용 핸드폰에 대한 요금 지급 부적정 여부’를 질의해, 5월 31일까지 행자부의 답변을 기다려본 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운영위원은 “이미 2007년에 지방의회 스스로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고, 지난해 4월 행자부가 전국 예산담당자 대상 집합교육을 하며 불법임을 알렸다”며 “핸드폰 요금을 지원한 행위는 같은데 개인 명의를 지원하면 불법이고, 법인 명의를 지원하면 합법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전국적으로 인천보다 더 심한 사례가 많다. 기초단체 감사부서는 핸드폰 요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외압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의원행동강령을 위반하진 않았는지 살펴봐야한다”며 “환수 조치나 담당 공무원 처분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시 진정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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