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헌 의원 발의한 개정조례안 가결
‘대행료 정산과 환수’ 등 조항 추가
종사자 임금 등 노동조건 개선될 듯

부평구의 생활폐기물(종량제쓰레기) 수거ㆍ운반 대행업체 지도ㆍ감독이 강화되고, 대행업체 종사자(=단순노무 용역노동자)들의 임금 등, 노동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부평구의회 이소헌(정의당, 삼산1ㆍ2동, 부개3동)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행업체들의 최저임금법 위반과 급여대장 허위 보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를 확인한 부평구는 해당 대행업체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중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은 구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후 당사자가 자진 신고하고 환불해 종료됐다.

이 일로 생활폐기물 수거ㆍ운반 대행제도의 공정성과 관리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여긴 이소헌 의원은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열린 206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이 개정 조례의 골자는 기존 ‘생활폐기물 수거ㆍ운반 대행료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행료 정산과 환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할 시 대행업체 종사자 등의 임금 지급과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명세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근무지를 실사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해야한다.

지금까지는 대행업체가 급여대장을 분기별로 구에 보고하는 정도였다. 그런데 이소헌 의원이 이 급여대장들과 종사자들의 실제 급여명세서를 비교해보니 서로 달랐다. 허위로 보고한 것이었다. 이는 구에서 구체적 자료 제출을 요구할 근거가 미비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또한 개정 조례는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종사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과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엔 계약서나 관계 법령에 따라 경고나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구청장은 대행업체에서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거나 지급한 대행료를 계약내용과 상이하게 지출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해당금액을 환수해야한다.

이소헌 의원은 “부평구는 현재 민간업체 7개와 대행계약을 맺고 있는데, 대행용역비가 연간 90억원 정도다. 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관리해야한다. 또한 대행업체 종사자들의 노동조건은 청소행정서비스의 질과 연계된다. 종사자들의 임금 등이 제대로 지급되는지도 관리해야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수의계약으로 대행계약을 맺고 있는데, 공개경쟁입찰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다음 달까지 대행계약을 다시 체결해야하기에 이번에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고, 최근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원가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으니, 이번엔 수의계약으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더 지켜본 뒤 공개경쟁입찰을 검토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는 다음 달로 현 대행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다시 대행계약을 맺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원가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그 최종보고서가 최근 나왔다. 이를 토대로 대행 원가(안)를 마련해 6월 13일부터 27일까지 열릴 예정인 구의회 정례회에서 동의를 얻은 뒤 대행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구 자원순환과 담당공무원은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원가를 어느 정도 인상해야하는 상황이다. 구체적 인상 폭은 현재로선 알 수 없고, 대행업체와 관계에서 민감한 사항이라, 구의회 동의 전까지 공개하기 어렵다”고 한 뒤 “그동안 원가를 모든 업체에 동일하게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지역특성과 작업환경을 고려해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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