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교ㆍ동춘ㆍ마전ㆍ검담17호ㆍ희망공원 사업대상자 선정
70%이상 공원 조성 후 기부채납, 나머지는 비공원시설로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오랫동안 조성되지 않아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공원’이 민간에 의해 면적의 70% 이상은 공원으로, 나머지는 공원이 아닌 시설로 개발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대상 공원과 사업대상자(민간공원추진예정자)’를 선정해 지난 16일 공고했다.

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2009년에 일부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해당 미집행 도시공원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잔여 부지 30% 미만은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해당 법률을 지난해 1월 개정해 특례사업 대상 공원 규모를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 특례사업은 2020년 7월 시행 예정인 ‘공원일몰제’를 대비해 나왔다. 공원일몰제는 2020년이 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2020년까지 토지 매입이나 공원 조성이 집행되지 않는 공원은 도시계획시설(공원)에서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공원 조성과 관리는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인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날로 악화돼 공원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시는 이 특례사업으로 미집행 도시공원 당 300억원 이상에 이르는 공원 조성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 접수 및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출처ㆍ인천시>
공원명 위치 제안서 건수

사업대상자
(민간공원추진예정자)

무주골공원 연수구 선학동 3 추후공모
 관교공원 남구 관교동 1 (주)C플랜
동춘공원 연수구 동춘동 2 앱스뱅크(주)
십정공원 부평구 십정동 4 추후공모
연희공원 서구 연희동 5 추후공모
검단16호공원 서구 오류동 6 추후공모
마전공원 서구 마전동 1 도담이앤씨&핍스웨이브
송도2공원 연수구 옥련동 5 추후공모
검단17호공원 서구 왕길동 1 서해DNC(주)
희망공원 부평구 부평동 1 구일산업개발(주)
아이피씨개발(주)

시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4월 15일까지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를 접수, 제안서가 제출된 공원 10개 중 관교ㆍ동춘ㆍ마전ㆍ검담17호ㆍ희망공원을 특례사업 대상 공원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민간공원추진예정자도 선정했다.(표 참고)

이에 따라 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전체 장기미집행 공원 12개 중 지난해 업무협약이 체결된 검단중앙공원을 포함해 6개(면적 총 49만 7210㎡) 공원에서 추진하게 됐다.

시는 이번에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선정되지 않은 공원 5곳에 대해서는 6월 이후 방침을 수립해 공모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안서가 제출되지 않은 전등공원(강화군)은 특례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시 공원녹지과 담당공무원은 “이번에 민간공원추진예정자를 선정하지 않은 공원 5곳은 제안서가 다수(3~6건) 제출된 곳”이라며 “공정성을 확보하고 특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향후 공모방식으로 민간공원추진예정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례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고,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거나 사업비의 ‘5분의 4’ 이상을 예치해야한다. 토지소유자는 물론 토지소유주조합, 개발회사 등이 자격을 갖추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는 “장기미집행 공원 12개 중 상당수를 민간공원으로 추진하면 시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민간과 공동으로 바람직한 도시공원 개발사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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