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토지거래계약 혐의 … 민간개발 ‘파장’


삼산4지구 개발방식을 놓고 민간과 인천도시개발공사의 힘겨루기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이곳 개발과 관련해 불법으로 토지거래 이면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형 건설사와 법무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불법 혐의에 토지 소유자들이 관여돼 있어 민간 개발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에 따르면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포함)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계약(예약을 포함·이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본지가 단독으로 입수한 바에 따르면, 건설사인 ㄷ산업개발은 삼산4지구 토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매매예약서’를 통해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될 경우 관여된 토지 소유자들과 건설사에게 상당한 범칙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법 141조에 따르면 불법 토지거래를 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할 경우 체결 당시의 개발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한다.  

이와 관련해 ㄷ산업개발 관계자는 “타 시행사들도 (이면계약을) 다 하는데 왜 우리만 압수수색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대법원 판례에도 향후 토지거래 허가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를 자꾸 이야기하지만, 대법원 판례 요건대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부평구에 다시 접수한 개발안을 부평구청장이 동의하지 않아 계속 보류상태로 있는 가운데, 가칭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임동선)이 15일 4차 개발안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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