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날과 주말 사이에 낀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근로자들에게 나흘의 연휴가 생기는 셈이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6일 당일 민간자본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연휴기간(5~8일) 4대 고궁과 조선왕릉, 과학관, 수목원 등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하지만 상당수 근로자는 기쁘지 않다. 하루 더 쉬라면 다들 좋아할 것 같지만, 그럴 형편이 못 되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종업원에겐 상대적 박탈감만 안겨줄 뿐이다.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종업원을 배려하지 않는 임시공휴일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46.4%나 나온 ‘리얼미티’의 여론조사 결과는 이를 대변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결과, 이번 임시공휴일에 쉬는 중소기업은 37%뿐이라고 한다. 이는 민간 기업에 유급휴가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예견된 것이었다.

공무원 등, 관공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임시공휴일에 유급휴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기 때문이다. 반면, 민간 기업은 노사 합의로 관공서의 임시공휴일에 쉴지, 안 쉴지를 결정한다. 노조가 없는 작은 사업장, 비정규직 등은 임시공휴일에 유급휴가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눈치를 감수하면서도 쉬려면 ‘연차’를 사용해야한다. 지난해 8월 14일 임시공휴일에 근로자 3명 중 1명이 쉬지 못한 것으로 조사된 것은 이러한 여건 때문이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휴무실시율이 낮았다.

이러한 ‘휴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여야 모두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고, 5월 19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된다. 임시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의무화하면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며 법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만만치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건의해 이뤄졌다. 그동안 임시휴일제도에 부담을 나타냈던 기업이 소비 확대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해 먼저 요청한 것이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연휴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일부일 뿐인 데다, 임시공휴일 지정이 갑작스레 추진되면서 업무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는 불만도 많다. 6일 출근해야하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진 맞벌이 부부들은 발을 동동 구르는 신세가 됐다. 사전 수요 조사에서 한 명이라도 어린이집에 나오길 원하면 당번교사를 배치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긴급 방침에도,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주먹구구 임시공휴일 지정이 불러올 민생현장의 혼란과 고충을 정부는 예견하지 못했을까?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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