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
인천시는 2년 연속 4000억원대 보통교부세를 교부받는다. 이를 시는 지난해 연말부터 시장의 성과로 홍보하고 있다. 참여예산센터는 올해 4000억원대 보통교부세의 속내(=꼼수)가 있는지를 밝히겠다고 독자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내역을 분석해보니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한 성과가 적잖게 나타나 있다. 그 노고는 인정받아야하고 인센티브도 적용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나 참여예산센터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인천 홀대, 불합리한 교부세제도에 대한 시의 인식과 대응은 너무 미흡했다.

작년 지방세 체납액으로 인한 인천시의 패널티는 1526억원이었다. 올해는 1482억원으로 별 차이가 없다. 세외수입 부분 패널티 293억원(2015년 189억원)을 합하면 1775억원이다. 부산시는 800억원대, 그밖의 광역시는 200억~400억원대에 불과하다. 인천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광역시 전체 규모의 절반에 달한다.

이 같은 문제는, 현재 재판 중인 DCRE(OCI 자회사)의 지방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한 데서 비롯한다. 하지만 DCRE의 체납액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광역시의 두세 배나 되는 체납액을 해마다 짊어지고 매해 1000억원 이상의 패널티를 받아야한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 지역적 특성 때문이라면 정부에 개선을 요구해야한다. 조직이나 담당공무원들의 문제라면 그 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야한다.

여기다 더해, 2014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의 초과분을 정산에 반영한 문제도 있다. 지방세가 목표액보다 3945억원 초과 징수됐다. 이 정산으로 인한 교부세 감액 규모가 3156억원에 이른다. 규모가 너무 커 올해는 1266억원만 감액됐다. 내년에 나머지 1890억원이 감액될 예정이다. 이는 내년에 자칫 교부세 불(不)교부 단체가 될 수 있음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유는 2015년 세입도 목표액보다 4000억~5000억원 초과 징수됐고, 그 정산이 내년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올해 보통교부세 규모는 총33조 2437억원이었다. 이중 6대 광역시의 보통교부세는 3조 2807억원, 인천시는 3981억원이다. 인천시는 전체 규모의 1.2%에 불과하다. 부산 2.31%(7679억원), 대구 2.35%(7819억원), 광주 1.72%(5728억원), 대전 1.73%(5752억원)보다 매우 적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인천시에 합리적인 교부세가 배분됐다고 할 수 없다.

교부세제도가 개선돼야할 이유는 또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보통교부세 총액의 3%(올해 9962억원) 배분은 불합리하다. 제주도만큼 부동산경기(거래)가 활발한 자치단체가 또 있을까. 그런데도 1조원 상당의 사용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재원을 배분하는 것은 고쳐야한다. 이밖에 앞에서 지적한, 소송 중이라 체납된 지방세에 과도한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도 개선돼야한다.

인천시는 2년 연속 4000억원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받은 것을 성과로 내세울 일이 아니다. 보통교부세 전체 규모의 1.2%인 교부 비율이 왜 불합리한지 분석하고 대응해야한다. 특히 기준재정수입액 중 보정수입(지방세ㆍ경상세외수입ㆍ부동산교부세정산분ㆍ정산분이월액ㆍ정정반영분 등)의 세부 내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닌가. 그 실태를 즉각 파악하고 관리ㆍ대응하는 기본(현황)부터 정리해야할 것이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