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희 인천여성회 회장
4.13 총선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불통과 오만의 정부여당의 질주를 막기 위한 선택이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냈다. 새누리당이 싫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하고, 더불어민주당도 맘에 들지 않아 정당 투표는 국민의당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진보정당의 국회 입성은 19대 총선에 못 미쳤다. 정당의 정책과 공약은 선거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인천도 전국 투표 결과와 마찬가지로 야당 국회의원이 더 많이 당선됐다. 인천의 시민사회는 누리과정 파행 문제 해결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정당 초청 토론회를 열고,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정당들과 협약하고, 인천유권자가 선정한 5대 분야 30개 정책과제 질의서를 각 정당에 보내는 활동을 했다. 인천에 야당 국회의원 7명이 생겼고, 시민사회가 제시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책임 있게 약속한 정당들이 있다. 앞으로 그 약속의 이행을 지켜보고 확인하는 시민행동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뀌기를 바라는 유권자의 선택이 만들어낸 여소야대 국회, 이것으로 유권자의 권리는 끝이 아니다. 선거 때만 갖게 되는 국민의 힘이 아니라, 선거와 상관없이 국민이 주인이 되는 길을 찾아야한다.

전국적으로 ‘손바닥 헌법책’이 퍼지고 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서 늘 몸에 지니고 다니며 읽고 ‘헌법대로 살아보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책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 대한민국 헌법, 세계인권선언이 수록돼있다. 이 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난다면 대한민국 정치가 선거 때만 ‘반성하고 다짐’하는 정치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가 되지 않을까? 이제 교과서 속의 민주주의를 실제 삶 속에서 실현하는 민주주의로 바꿔가기 위해 ‘헌법대로 살아보기’를 함께 해보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1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제34조)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제119조)

전체 130조로 이뤄진 헌법을 준수할 것을 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약속한다. ‘헌법대로 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모아보자. 그리고 여소야대 국회에 국민이 준 입법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자. 지방정부에도 요구할 사항이 있다. ‘손바닥헌법책’ 마지막 부분에는 헌법친화도시 만들기 협약 추진 프로젝트가 수록돼있다.

헌법친화도시 만들기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헌법정신을 충실히 지키게 하기 위해 단체장과 시민들이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노력하는 사업이다. 국민 누구든 제안자가 될 수 있다. 6월 중ㆍ하순에 헌법친화도시 프로젝트 공론의 장이 열린다고 한다. 헌법대로 살아보기 실천으로 ‘손바닥헌법책’ 읽기와 헌법친화도시 프로젝트를 인천에서도 만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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