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문제로 실현 불투명


건설교통부는 국가청렴위원회가 최근 ‘재개발·재건축제도 개선방안’을 권고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에 설계용역비 등 초기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 같은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을 개정해 늦어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도정법에 따라 조합이 설립되기 전인 추진위원회 등의 단계에서는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게 되면서 주민들이 초기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해 사업에 난항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주요 배경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지자체가 자체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에서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 초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초설계비용 등은 무상지원하고, 기타 추진위 운영비 등은 저리로 대여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신탁사 및 금융사를 통한 각종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참여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이를 도정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지자체별 예산 규모에 차이가 있어 건교부의 이런 계획의 실현성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서울시를 제외한  인천·울산 등 7개 광역시·도는 정비기금 적립이 미미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건교부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른 도시계획세 등을 통한 기금확보 근거를 충분히 살려 재원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평구 도시정비과장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자체로서는 재정을 감당할 수 없어 보인다”며 “다만, 무상은 어렵지만 차용 등의 방식 등에 대해서는 중앙과 인천시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