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 롯데 계양산 골프장 개발(안) ‘부동의’

시민대책위, “시, 계양산 개발 반대 입장 밝혀야”


▲ 롯데건설이 당초 제출한 ‘계양산 개발계획 및 단면도’(위쪽)와 2차로 제출한 ‘개발계획 및 단면도’(아래쪽). 롯데건설의 2차 개발안에는 계양산의 S능선이 골프장에서 제외됐다.


롯데의 계양산 골프장 개발(안)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밝힌 한강유역 환경청의 부동의 사유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환경청은 “무질서한 도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보전 목적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지정 취지에 맞게 이곳은 골프장 개발보다 보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환경청은 롯데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위락시설에 대해서도 “예정지 공원시설이 훼손지역을 중심으로 과다하게 집중돼 재해우려 및 자연경관 부조화가 예상되는바, 최소한의 필요시설만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계양산 골프장 개발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내다보인다.

지난 달 14일 인천시는 롯데건설이 제2차 수도권 광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관리계획에 반영을 요청한 ‘계양롯데골프장’에 대해 환경청의 환경성 검토 협의 결과 ‘부동의’됐다며 신청서류를 사업시행자인 롯데건설에 반송 처리했다.
하지만 롯데건설은 골프장의 규모를 기존 27홀 158만6,280㎡에서 18홀로 줄이는 방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당초 골프장 조성사업에 1,780억원을 비롯해 총 2,900억원의 사업비가 2,418억원으로 축소됐으며, 상대적으로 보전녹지가 49.6%에서 65.3%로 늘어났다.

환경청이 롯데의 계양산 골프장 조성 사업을 ‘부동의’한 구체적 사유로는 △생태·경관이 우수해 일반시민 이용이 높은 공공시설로 보전·관리 중요 △계양산(주봉395m)은 인천시 유일의 산림녹지축인 S자형 녹지축으로 법정보호종(맹꽁이·소쩍새·부엉이·이삭귀재), 반딧불이, 도룡뇽, 가재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돼 개발 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민감한 지역 △인천시의 저조한 산림 녹지율(27.4%, 옹진·강화 제외)과 생태적으로 절대적 보전이 필요 △군부대 측 등산로와 접하고 있는 소나무·신갈나무 군락(약 20만~25만㎡ 내외, 녹지자연도 6~7등급)지역은 20~30년간 현 상태로 보전된 곳으로 골프장 조성 시 멸실·훼손 우려 예상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환경청은 롯데의 근린공원 조성 사업(89만1,9610㎡)에 대해서는 조건부 동의했다.
당초 롯데는 도로·광장의 기반시설(3만1,500㎡)·잔디밭 등의 조경시설(917,600㎡), 순환회전전차 등의 유희시설(9,650㎡), 눈썰매장 등의 운동시설(8,800㎡),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1만4,300㎡)을 조성하는 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환경청은 “공원예정지는 생태경관이 우수해 도심지와 인접하고 있어 시민들의 이용·접근성 측면에서는 적합하나, 공원예정지가 계양산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어 공원시설이 훼손지역을 중심으로 과다하게 집중돼 집중 호우 시 재해우려 및 자연경관 부조화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원지 성격이 강한 유희시설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유희시설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의 필요시설만 설치(사다리·맷놀이터)해 소음 등으로 인해 산림 내 야생동물 서식·부화 등에 영향을 미치지 말게 하라고 요구했으며, 순환회전전차·모노레일·모험 놀이장은 반드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눈썰매장 등은 적설량이 적어 대중운동시설로 대치하고, 주차장 및 음식 휴게점을 축소 조정해 친환경적이고 다중이 이용하는 공원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계양산 골프장 저지 인천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관계기관 협의 내용을 공개할 것을 인천시에 요청했으나, 시는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며 한강유역환경청에 비공개 요청을 통보해 “인천시가 불법 부당한 밀실행정과 롯데 편들기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또 대책위는 “이 지역 대부분의 토지를 롯데의 신격호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데, 골프장 건설 반대를 위해 농성을 하는 시민단체를 보고 부동산 투기를 운운하는 것은 관련 공무원이 대책위 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저해하기 위한 행태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며, 투명한 행정을 촉구했다.

특히 대책위는 “골프장 사업은 롯데에서 대상 부지를 지난해 초 불법으로 훼손하는 등 골프장 추진과정 자체가 문제가 많은 사업으로 불법산림훼손에 대해 계양구청에서 원상복구명령과 더불어 토지소유주인 신격호 회장과 임차인을 지난해 5월 25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며, “불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인천시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을 부추기는 불법행정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 사업에 대한 인천시 감사와 함께, 감사원 감사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시민단체와 시 그리고, 롯데건설과의 긴장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롯데건설 관계자는 “일부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의 반대가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개발 여론도 많다”며, “골프장 조성 부지 등은 이미 30년 전부터 축사, 목장 등으로 환경이 훼손된 지역으로 오히려 골프장 조성으로 녹지를 더 확보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청의 입장에 대해서는 “환경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골프장을 줄여 계양산 ‘S’ 녹지축도 살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밀고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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