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보도 후 노부부 ‘이의 신청’ 수용 … 향후 해결방안 고민 중

인천 서구 경서동의 15평(49.6㎡) 짜리 빌라에 거주하는 70대 노부부는 집주인의 빚 때문에 빌라가 경매에 넘어가는 줄 알았다. 그런데 경매에 넘어간 건 옆집이었다. 빌라 호수가 뒤바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부부는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안 돼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옆집과 함께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이렇게 황당한 사연이 보도(관련기사 2016.4.15.)된 후 법원이 ‘경매 집행 정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인천투데이>과 <오마이뉴스>는 이러한 사연을 보도했으며, 이어 18일에는 <기호일보>도 이와 관련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후 건축물 도면과 관련한 민원을 받았던 인천 서구는 18일 인천지방법원에 협조를 구한다는 요청서를 보냈으며, 노부부의 아들은 법원에 ‘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서구는 법원에 ‘당장 경매가 진행되면 해당 빌라나 옆집이 모두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경매를 중단하거나 보류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요청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노부부의 아들은 전세 계약을 맺은 어머니 명의로 법원에 ‘경매 사건과 관련한 법률적 이해 관계를 정리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이의신청서를 냈다. 이의신청서를 보면, ‘경매가 임차인(노부부)이 거주하는 현황상 402호가 아닌 현황상 403호로 진행돼 402호 세입자뿐 아니라 403호 세입자와 소유자 모두 피해자가 돼버린 상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를 살려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언론 보도와 서구의 협조 요청 등으로 70대 노부부의 빌라 경매는 일단 중지됐지만, 언제 다시 경매가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노부부의 아들은 “언론사 등의 도움으로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다”며 “서구에선 집주인 끼리 잘 이야기를 해서 등기부등본을 바꿔오라고 하지만, 집주인이 연락이 안 돼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어떻게 보면 법원이 은행과 조정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간단한 문제일 수 있다”며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인데 가장 좋은 방안을 최대한 빨리 결정해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70대 노부부는 살고 있는 빌라의 주인이 은행 빚을 갚지 못해 빌라가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경매로 넘어간 집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402호가 아닌 옆집인 403호가 되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건설업자들이 각 집의 호수를 건축물 도면과 다르게 표기해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됐는데, 건설업자는 연락이 닿지 않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빚을 갚지 못한 집주인도 연락이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돼 낙찰되면 옆집 세입자는 쫓겨나고, 옆집 주인이 소송을 걸면 결국 노부부는 쫓겨나야한다. 게다가 애초(도면 상) 402호를 점거한 상태가 아니라 ‘최우선 변제’ 대상도 되지 않아 전세금 3000만원도 날릴 상황이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