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폐지 예정이던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여러 중소기업지원 조세감면제도가 계속 시행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10여건이 새로 도입되거나 감면 내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2007년 중소기업지원 세제 주요 변경내용’에 따르면, 올해에도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대부분의 조세감면제도가 연장 적용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3%를, 특허권 등 기술취득금액의 7%를 각각 법인세에서 감면받는 혜택이 2009년까지 유지된다. 창업 이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4년 간 법인세 50%를 감면하고 창업투자사 등이 창업자·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이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도 3년 동안 연장된다.

또한 대기업 소유의 사업용 자산을 중소기업에 무상기증하면 대기업에 손금산입, 중소기업엔 익금 불산입이 새로 적용되고 중소기업이 사업 전환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4년 간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하는 내용이 새로 도입된다.
다만, 창업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율이 15%에서 10%로 축소됐으며,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등 일부감면제도가 폐지됐다.

지난해 말 국회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등에 나타난 2007년도 중소기업지원 조세감면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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