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더민주+정의당 후보가 야권 유일 후보로 오해할 가능성 커"

야권 분열로 20대 총선이 처음부터 요동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인천시당과 정의당 인천시당이 전국 광역시ㆍ도당 차원에서 유일하게 후보단일화를 이뤄냈다. 하지만 '야권단일후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더민주 인천시당과 정의당 인천시당은 20대 총선 연대를 합의했고, 이에 따라 더민주 후보가 11개 선거구에서, 정의당 후보가 2곳에서 단일후보로 출마했다.

두 당의 후보들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야권단일후보'라고 알려나가면서 콘크리트 지지율을 보이는 새누리당 후보와 맞섰다. 하지만 법원이 '야권단일후보'란 명칭 사용에 제동을 걸었다.

인천지법 민사21부(박태안 부장판사)가 국민의당 안귀옥(남구을) 후보가 정의당 김성진 후보를 상대로 낸 '인쇄물 철거 및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1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김성진 후보는 '야권단일후보'라고 적힌 현수막 3개를 모두 철거하고 4.13총선과 관련한 연설ㆍ방송ㆍ벽보ㆍ선전문서 등에서 해당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현수막에 단일화의 주체가 '정의당과 더민주'라는 사실이 전혀 나타나있지 않아, 단일화 합의 주체를 국민이 알 수 없다"며 "유권자들에게 김(성진) 후보가 야권의 유일한 후보자로 오해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두 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선관위는 "그 선거구에 따른 야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했다.

이번 판결은 두 당의 후보 단일화를 이룬 인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역에서도 '야권단일후보'란 명칭 사용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권단일후보'란 문구가 들어간 선거 현수막, 벽보, 선거 공보물이 이미 제작되어 유권자들에게 게시 또는 배포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야권단일화를 이룬 선거구가 많아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의당 인천시당은 선거에 큰 영향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의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재판부는 두 당의 야권연대란 부분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결한 만큼, 제1야당과 제3야당의 야권연대란 큰 흐름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더민주+정의당 야권단일후보' 등의 표현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관계자도 "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야권단일후보'란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법률적 하자는 전혀 없다"면서, "국민의당의 정치적 공격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판결은 인천 남구<을>에 한정되지만, 영향은 전국에 미치기 때문에 내일 중앙선관위에서 회의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귀옥 후보는 지난달 30일 김성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뒤 해당 가처분 신청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안 후보는 19대 총선 때는 '범야권단일후보'로 남구<을>에 출마한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더민주ㆍ정의당과 국민의당의 야권연대를 요구한다'며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후보 등록 전엔 계양<갑> 송영길 후보에게 남구<을>에 출마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상현(남구을) 의원이 '취중 막말 파문'으로 새누리당 공천에서 배제돼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국민의당이 야권연대에서 빠지자, 불출마를 번복하고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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