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방, 인터넷 통한 성매매 여전

지난 달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특별법’ 관련 특별단속 결과, 우리구에서는 위반자가 13명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평경찰서(서장 김성동) 여성·청소년계는 “최근 경찰의 특별단속 등으로 인해 기업형 성매매 행위는 없지만 인터넷, 전화방 등을 통해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단속 결과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평경찰서 장성희 경장은 “전화방과 인터넷 등을 통해 성매매가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어 주민들의 신고정신이 잘못된 성문화를 바꾸는 데 큰 힘이 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10월부터 2개월 간 성매매특별법 조기 정착 및 피해여성 인권보호를 위해 성매매 관련 범죄행위 신고자에 대해 최고 200만원 한도 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성매매와 성폭력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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